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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및 부동산

개발행위허가

by ¢Å‰¤㏄ 2021. 11. 10.

오늘은 개발행위허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토지 등에서 개발을 하기위해서는 개발행위 허가권자에게 그에 대한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어떤 경우에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알아보시죠

 

 

■ 허가권자 및 개발행위허가사항

다음의 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의 허가(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도시군 계획사업에 의한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건축물의 건축

2. 공작물의 설치 : 인공을 가하여 제작한 시설물의 설치

3. 토지의 형질변경 : 절토(땅깎기), 성토(흙쌓기), 정지(땅고르기), 포장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와 공유수면의 매립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은 제외)

4. 토석의 채취 : 흙, 모래, 자갈, 바위 등의 토석을 채취하는 행위 (다만, 토지의 형질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것을 제외한다)

5. 다음의 토지분할

 ①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 보전지역 안에서 관계법령에 따른 허가, 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행하는

    토지의 분할

 ② 건축법 제 57조 제1항에 따른 분할제한면적 미만으로의 토지의 분할

 ③ 관계 법령에 의한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행하는 너비 5cm 이하로의 토지의 분할

6.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 녹지지역, 관리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건축물의 울타리 안에 위치하지 아니한 토지에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 개발행위허가의 제한

다음의 지역에 대하여는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1. 녹지지역이나 계획관리지역으로서 (수목이 집단적으로 자라고 있거나 조수류 등이 집단적으로 서식하고 있는 지역 또는 우량농지 등으로)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

2. 개발행위로 인하여 환경, 경관, 미관, 문화재 등이 오염되거나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

3. 도시군기본계획이나 도시군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지역으로서 그 계획이 결정될 경우 용도지역 등의 변경으로 개발행이허가의 기준이 달라질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4.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5. 기발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 제한기간

한 차례만 3년 이내의 기간 동안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다만, 3~5번까지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한 차례만 2년 이내의 기간동안 개발행위허가의 제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발행위허가에 대한 사항들을 정리해보았습니다

잘 읽어보시고 활용하여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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