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탄에 이어 2탄으로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내용이 조금 길지만 모두 지치지마시고 잘 알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시작해 보겠습니다
■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지역 (도시지역 외의 지역 中)
1. 지정하려는 구역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이 계획관리지역으로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지역
(다만, 계획관리지역 외의 지구단위계획구역에 포함하는 지역은 생산관리지역 또는 보전관리지역일 것)
2. 개발진흥지구로서 해당 개발진흥지구가 다음의 지역에 위치한 경우
① 주거개발진흥지구, 특정개발진흥지구 : 계획관리지역
②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
③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 도시지역 외의 지역
3. 용도지구를 폐지하고 그 용도지구에서의 행위제한 등을 지구단위계획으로 대체하려는 지역
■ 지구단위계획의 내용
지구단위계획에는 다음 중 1, 2의 사항을 포함한 둘 이상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
2. 건축물의 용도제한, 건폐율 또는 용적률, 건축물의 높이의 최고한도 또는 최저한도
3. 용도지역이나 용도지구를 세분하거나 변경하는 사항
4. 건축물의 배치, 현태, 색채, 건축선에 관한 사항
등 등 (더 많지만 줄이겠습니다....)
■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법률규정 완화적용
1.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완화적용
① 건축제한(건축물의 용도, 종류 및 규모 등에 대한 제한)의 완화
② 건폐율 완화 : 150% 이내
③ 용적률 완화 : 200% 이내
④ 건축물의 높이제한 완화 : 120% 이내
⑤ 주차장 설치기준이 완화 : 100%까지
2. 도시지역 외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완화적용
① 건축제한(건축물의 용도, 종류 및 규모 등에 대한 제한)의 완화
다만, 개발진흥지구(계획관리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를 제외)에 지정된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하여는 아파트 및
연립주택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② 건폐율 완화 : 150% 이내
③ 용적률 완화 : 200% 이내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조금 어렵고 또한 일상생활에서는 필요가 없을 수도 있지만 잘 생각해놓으면 전문가의 느낌이 매우 많이 보일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인중개사 공부하는 분들께는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도 부동산 전문가로서 한걸음 더욱 다가갈 수 있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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