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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규정] 점유권의 효력 ① 오늘은 점유권의 효력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효력에 대한 내용이 많은 관계로 두번에 걸쳐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추정적 효력 1. 점유의 태양에 관한 추정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평온하고 공연하게 선의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제197조 제1항) 2. 점유의 계속추정 전후 양시에 점유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그 점유는 계속한 것으로 추정한다. 3. 점유의 권리법적 추정 제200조 [권리의 적법의 추정] 점유자가 점유물에 대하여 행사하는 권리는 적법하게 보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1) 의의 점유자가 점유물에 대하여 행사하는 권리는 적법하게 보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제200조) (2) 추정의 요건 ① 동산에 한할 것 : 점유의 권리적법 추정력에 관한 제200조는 동산에만 적용되고, 부동.. 2022. 3. 3.
[민법 규정] 점유권의 취득과 소멸 점유에 대한 내용을 계속 공유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점유권의 취득과 소멸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 점유권의 취득 제192조 [점유권의 취득과 소멸] 1.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는 점유권이 있다. 2. 점유자가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상실한 때에는 점유권이 소멸한다. 그러나 제20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점유를 회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96조 [점유권의 양도] 1. 점유권의 양도는 점유물의 인도로 그 효력이 생긴다. 2. 전항의 점유권의 양도에는 제188조 제2항, 제189조, 제19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직접점유의 취득 1. 무주물선점, 유실물습득 또는 절취와 같이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하면 직접점유를 원시취득한다. 2. 한편 특정물건의 점유를 타인.. 2022. 3. 2.
[민법 규정] 점유의 모습 오늘은 점유의 모습에 대해서 서술해 보겠습니다. ■ 자주점유와 타주점유 1. 의의 (1) 자주점유란 소유의 의사가 있는 점유를 말하고, 타주점유란 소유의 의사가 없는 점유를 말한다. (2) 소유의 의사란 타인의 소유권을 배척하고 자기가 소유자로서 사실상 점유하려는 의사를 말한다. 따라서 매수인, 도인 등의 자주점유에 해당되고, 지상권자, 전세권자, 질권자, 임차인 등은 타주점유에 해당된다. 2. 구별실익 자주점유와 타주점유를 구별하는 실익은 취득시효(제245조, 제246조), 무주물선점(제252조), 점유물의 멸실, 훼손에 대한 책임(제202조) 등에 있다. 3. 구별기준 (1) 자주점유인지의 여부는 점유취득의 원인이 된 권원의 성질에 의해 객관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는 것이 통설이다. 그러나 판례는 점유.. 2022. 3. 1.
[민법 규정] 점유의 관념화 저번 시간 점유의 관한 내용에 이어서 점유의 관념화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점유보조자 제195조 [점유보조자] 가사상, 영업상 기타 유사한 관계에 의하여 타인의 지시를 받아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하는 때에는 그 타인만을 점유자로 한다. ■ 점유보조자의 의의 1. 가게의 점원, 가사도우미와 같이 가사상, 영업상 기타 유사한 관계에 으이하여 타인의 지시를 받아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를 점유보조자라 한다. 2. 점유보조자는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하고 있지만 점유권이 인정되지 않고, 점유주에게만 점유권이 인정된다. ■ 점유보자자의 요건 1. 사실상의 지배가 있을 것 어떤 사람이 물건을 사실상 직접 지배하고 있어야 한다. 2. 점유보조관계가 있을 것 (1) 점유보조관계는 점유보조자가.. 2022. 2.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