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공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을 환경을 쾌적하게 하고자 휴식시설 등을 설치하게 하여야 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어떠한 조건에서 적용되는지 알아보도록 하죠
■ 공개공지의 설치대상 지역
다음의 지역의 환경을 쾌적하게 조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와 규모의 건축물은 일반이 사용할 수 있도록 소규모 휴식시설 등의 공개공지 등(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①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② 상업지역
③ 준공업지역
④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도시화의 가능성이 크다고 인정하여 지정, 공고하는 지역
■ 공개공지등의 설치대상 건축물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농수산물유통시설은 제외), 운수시설(여객용 시설만 해당), 숙박시설 및 업무시설로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0㎡ 이상인 건축물의 대지에는 공개공지등을 확보하여야 한다
■ 공개공지 등의 설치기준
- 공개공지 등의 면적은 대지면적의 100분의 10 이하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한다
- 조경면적과 매장문화재의 현지보존 조치면적을 공개공지 등의 면적으로 할 수 있다
- 공개공지는 필로티의 구조로 설치할 수 있다
■ 건축기준의 완화적용
공개공지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범위에서 대지면적에 대한 공개공지 등 면적 비율에 따라 용적률 및 높이제한을 완화하여 적용한다
- 용적률은 해당 지역에 적용하는 용적률의 1.2배 이하
- 높이제한은 해당 건축물에 적용하는 높이기준의 1.2배 이하
■ 공개공지의 활용
공개공지 등에는 연간 60일 이내의 기간동안 주민들을 위한 문화행사를 열거나 판촉활동을 할 수 있다
공개공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건축을 할 때 공개공지에 대한 내용을 고려해야 합니다
각 지자체별 조례에 따라 세부적으로 기준이 다시 정해져 있으니 확인하시고 건축 등을 진행하시면 될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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