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탄에 이어 2탄으로 조금더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차임등의 증감청구권 및 월차임 전환시 산정률의 제한
1. 차임, 보증금의 증감청구권
증액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비율인 5%를 초과하지 못한다
2. 월차임 전환시 산정률의 제한
연 12%와 한국은행 공시 기준금리에 4.5배수를 곱한 비율 중 낮은 비율을 초과할 수 없다
■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와 기준
1. 최우선변제범위
구분 | 보증금액 | |
임차인범위 | 최우선변제 한도 | |
서울특별시 | 6,500만원 이하 | 2,200만원 까지 |
과밀억제권역(인천 포함) | 5,500만원 이하 | 1,900만원 까지 |
광역시,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및 광주시 | 3,800만원 이하 | 1,300만원 까지 |
기타지역 | 3,000만원 이하 | 1,000만원 까지 |
2. 임차인의 보증금 중 일정액이 상가건물의 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상가건물의 가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에 한하여 우선변제권이 있다
■ 권리금관련 규정
(1) 임대인의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권리금 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①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수수하는 행위
②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 하여금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
③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상가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주변 상가건물의 차임 및 보증금, 그 밖의 부담에 따른 금액에 비추어 현저히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하는 행위
④ 그 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인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는 행위
(2)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①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보증금 또는 차임을 지급한 자력이 없는 경우
②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위반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임대차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③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을 1년 6개월 이상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④ 임대인이 선택한 신규임차인이 임차인과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고 그 권리금을 지급한 경우
(3) 임대인이 권리금관련규정을 위반하여 임차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경우 그 손해배상액은 신규임차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넘지 못한다
(4)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는 임대차가 종료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자영업자분들이 많으신데 일하시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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