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주택법상 공급질서 교란행위에 대해서 말해보겠습니다.
교란행위의 종류와 해당사항에 대한 위반 시의 효과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 공급질서 교란행위
누구든지 이 법에 따라 건설, 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기 위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서 또는 지위를 양도, 양수(매매, 증여나 그 밖에 권리 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 저당의 경우는 제외) 또는 이를 알선하거나 양도, 양수 또는 이를 알선할 목적으로 하는 광고(각종 간행물, 인쇄물, 전화, 인터넷, 그 밖의 매체를 통한 행위를 포함)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라 건설, 공급되는 증서나 지위 또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법 제65조 제1항, 영 제74조 제1항)
①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조합원의 지위
② 입주자저축증서
③ 주택상환사채
④ 시장, 군수, 구청장이 발행한 무허가건물확인서, 건물철거예정증명서 또는 건물 철거확인서
⑤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이주대책에 의하여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 또는 이주대책대상자확인서
■ 위반의 효과
1. 지위의 무효 또는 계약의 취소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사업주체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 주택 공급을 신청할 수 있는 지위를 무효로 하거나 이미 체결된 주택의 공급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법 제65조 제2항)
① 위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위반하여 증서 또는 지위를 양도하거나 양수한 자
② 위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증서나 지위 또는 주택을 공급받은 자
2. 환매
사업주체가 위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위반한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주택가격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 지급한 날에 그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법 제65조 제3항)
3. 퇴거명령
사업주체가 매수인에게 주택가겨글 지급하거나, 매수인을 알 수 없어 주택가격의 수령 통지를 할 수 없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주택가격을 그 주택이 있는 지역을 관할하는 법원에 공탁한 경우에는 그 주택에 입주한 자에 대하여 기간을 정하여 퇴거를 명할 수 있다. (법 제65조 제4항)
4. 입주자자격 제한
국토교통부장관은 위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의 입주자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법 제65조 제5항)
5. 행정형벌
공급질서 교란금지 규정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3,000만원을 초과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 제101조 제3호)
공급질서 교란금지에 대한 규정을 알아보았습니다. 부동산에서 특히 현 정권이 많은 제재를 가하고 있는만큼 한번 더 확인하시고 현명하게 상황을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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