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거나 직접 어떤 개발행위를 하는 분들이 자주는 아니더라도 많이 접할 수 있는 용어를 정리해서 알려드릴까 합니다 간단하게 오늘은 성장관리계획구역에 대해서 말씀드려볼게요
■ 지정대상지역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는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중 다음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① 개발수요가 많아 무질서한 개발이 진행되고 있거나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② 주변의 토지이용이나 교통여건 변화 등으로 향후 시가화가 예상되는 지역
③ 주변지역과 연계하여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
④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지역,지구 등의 변경으로 토지이용에 대한 행위제한이 완화되는 지역
⑤ 그 밖에 난개발의 방지와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 지정절차
① 의견청취, 협의, 심의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는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하거나 이를 변경하려면 미리 주민과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 및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지방의회의 의견제시 기간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군의 의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60일 이내에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에게 의견을 제시하여야 하며, 그 기한까지 의견을 제시하지 아니하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 협의기간
협의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에게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④ 고시, 열람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가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하거나 이를 변경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관계 서류를 송부하여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형도면의 고시 등에 관하여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다
■ 지정기준
성장관리계획구역의 지정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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