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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및 부동산

부동산 거래질서교란행위 (+ 금지행위)

by ¢Å‰¤㏄ 2021. 11. 6.

오늘은 부동산 거래질서교량행위와 추가적으로 금지행위에 대해서 말씀드려볼까합니다

원래는 금지행위만 존재하고 있었는데 부동산 투기에 대한 문재인정부의 제재가 시작되면서 부동산 거래질서교란행위가 추가 되었는데요 가장 핫한 부동산 이슈라고 보시면 될듯 싶습니다

최근 공인중개사 시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출제가능성 1위라고 하니 확인 한번 해보시는 편이 좋을것 같습니다

 

 

■ 금지행위

○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금지행위 (33조 제 1항)

① 중개대상물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

② 무등록중개업자와의 협조 행위 등

③ 법정보수 외의 금품을 받는 행위 (초과보수)

④ 중개대상물의 중요사항에 대한 거짓된 언행을 하는 행위 (거짓언행)

⑤ 부동산 관련 증서의 알선 및 중개행위

⑥ 직접거래 및 쌍방대리 행위

⑦ 미등기 전매행위 등 투기조장 행위

⑧ 중개대상물의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행위

⑨ 단체를 구성하여 특정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중개를 제한하거나 공동중개를 제한하는 행위

 

 

■ 거래질서교란행위

○ 누구든지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으로 개공인중개사 등의 업무를 방해해서는 아니된다(33조 2항)

①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제3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할 목적으로 거짓으로 거래가 완료된 것처럼 꾸미는 등 중개대상물의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행위

② 단체를 구성하여 특정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중개를 제한하거나 단체 구성원 이외의 자와 공동중개를 제한하는 행위

③ 안내문,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하여 특정 개업공인중개사 등에 대한 중개의뢰를 제한하거나 제한을 유도하는 행위

④ 안내문,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하여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시세보다 현저하게 높게 표시, 광고 또는 중개하는 특정개업공인중개사 등에게만 중개의뢰를 하도록 유도함으로써 다른 개업공인중개사 등을 부당하게 차별하는 행위

⑤ 안내문,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하여 특정 가격 이하로 중개를 의뢰하지 아니하도록 유도하는 행위

⑥ 정당한 사유 없이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중개대상물에 대한 정당한 표시, 광고 행위를 방해하는 행위

⑦ 개업공인중개사 등에게 중개대상물을 시세보다 현저하게 높게 표시, 광고하도록 강요하거나 대가를 약속하고 시세보다 현저하게 높게 표시, 광고하도록 유도하는 행위

 

국토교통부 장관은 위와 같은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부동산 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금지행위와 부동산 교란행위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봤는데요 참고 하시고 이와 같은 상황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수 있는 경우를 대비하여 잘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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