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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및 부동산

세대구분형 공동주택

by ¢Å‰¤㏄ 2021. 11. 16.

오늘은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의 내부 공간을 나누어 생활할 수 있는 것을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이라고 합니다

기준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건설 및 설치 기준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의 주택 내부 공간의 일부를 세대별로 구분하여 생활이 가능한 구조로 하되, 그 구분된 공간의 일부를 구분소유 할 수 없는 주택으로서 다음의 기준에 적합한 주택을 말한다

 

(1)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하는 공동주택의 경우

- 세대별로 구분된 각각의 공간마다 별도의 욕실, 부엌과 현관을 설치할 것

- 하나의 세대가 통합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세대 간에 연결문 또는 경량구조의 경계벽 등을 설치할 것

-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세대수가 해당 주택단지 안의 공동주택 전체 세대수의 3분의 1을 넘지 않을 것

- 세대별로 구분된 각각의 공간의 주거전용면적 합계가 해당 주택단지 전체 주거전용면적 합계의 3분의 1을 넘지 않을 것

 

(2)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행위의 허가를 받아 설치하는 공동주택의 경우

- 세대별로 구분된 각가의 공간마다 별도의 욕실, 부엌과 구분 출입문을 설치할 것

- 구조, 화재, 소방 및 피난안전 등 법령에서 정하는 안전 기준을 충족할 것

-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세대수가 해당 주택단지 안의 공동주택 전체 세대수의 10분의 1과 해당 동의 전체 세대수의 3분의 1을 각각 넘지 않을 것

- 구분된 공간의 세대수는 기존 세대를 포함하여 2세대 이하일 것

 

 

■ 세대수의 산정

위에 따라 건설 또는 설치되는 주택과 관련하여 주택건설기준 등을 적용하는 경우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세대수는 그 구분된 공간의 세대수에 관계없이 하나의 세대로 산정한다.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았습니다

내용이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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