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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및 부동산

[민법 규정] 점유권의 취득과 소멸

by ¢Å‰¤㏄ 2022. 3. 2.

점유에 대한 내용을 계속 공유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점유권의 취득과 소멸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 점유권의 취득

제192조 [점유권의 취득과 소멸]

1.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는 점유권이 있다.

2. 점유자가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상실한 때에는 점유권이 소멸한다. 그러나 제20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점유를 회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96조 [점유권의 양도]

1. 점유권의 양도는 점유물의 인도로 그 효력이 생긴다.

2. 전항의 점유권의 양도에는 제188조 제2항, 제189조, 제19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직접점유의 취득

1. 무주물선점, 유실물습득 또는 절취와 같이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하면 직접점유를 원시취득한다.

2. 한편 특정물건의 점유를 타인으로부터 승계하는 경우와 상속인의 점유를 이전받는 경우에도 직접점유를 취득한다.

 

 

■ 간접점유의 취득

1. 직접점유자는 점유매개관계를 통하여 타인에게 직접점유를 시키는 경우 간접점유를 취득하고, 점유개정의 경우에도 간접점유가 성립할 수 있다.

2. 한편 간접점유자가 직접점유자에 대해 가지는 반환청구권을 양도함으로써 간접점유를 승계시킬 수 있으며, 피상속인이 간접점유를 하고 있었던 경우에는 상속인도 역시 간접점유를 하게 된다. (포괄승계)

 

 

■ 점유건의 승계와 효과

제199조 [점유의 승계의 주장과 그 효과]

1. 점유자의 승계인은 자기의 점유만을 주장하거나 자기의 점유와 전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할 수 있다.

2. 점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 하자도 승계한다.

 

(1) 점유의 분리, 병합

점유자의 승계인은 자기의 점유만을 주장하거나(점유의 분리), 자기의 점유와 종전 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할 수 있다.(점유의 병합) 이때 종전 점유자란 현점유자에 앞서는 모든 점유자를 의미한다. 종전 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 하자도 승계한다.

 

(2) 점유개시 시기의 선택문제

종전 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종전 점유자의 점유개시 시를 기산점으로 주장하여야 하고, 종전 점유자의 점유기간 중의 임의의 시점을 선택해서 주장할 수 없다.

 

 

■ 점유권의 소멸

■ 직접점유의 소멸

직접점유는 점유물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잃으면 소멸한다.(제192조 제2항) 즉, 점유자가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잃은 경우에는 점유권을 상실한다. 다만, 제204조에 따라 점유를 되찾은 경우에는 점유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 간접점유의 소멸

직접점유자가 점유를 상실하거나 점유매개관계가 단절되면 간접점유는 소멸한다.

 

 

■ 혼동과 소멸시효에 의한 소멸 여부

점유권은 성질상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으며, 소멸시효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점유권의 취득과 소멸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내용을 참고하시어 실생활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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