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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및 부동산

[민법 규정] 점유의 관념화

by ¢Å‰¤㏄ 2022. 2. 28.

저번 시간 점유의 관한 내용에 이어서 점유의 관념화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점유보조자

제195조 [점유보조자]

가사상, 영업상 기타 유사한 관계에 의하여 타인의 지시를 받아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하는 때에는 그 타인만을 점유자로 한다.

 

 

■ 점유보조자의 의의

1. 가게의 점원, 가사도우미와 같이 가사상, 영업상 기타 유사한 관계에 으이하여 타인의 지시를 받아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를 점유보조자라 한다.

2. 점유보조자는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하고 있지만 점유권이 인정되지 않고, 점유주에게만 점유권이 인정된다.

 

 

■ 점유보자자의 요건

1. 사실상의 지배가 있을 것

어떤 사람이 물건을 사실상 직접 지배하고 있어야 한다.

2. 점유보조관계가 있을 것

(1) 점유보조관계는 점유보조자가 점유주의 지시에 따라야 할 관계로서 사회적 종속관계를 말한다.

(2) 이러한 종속관계는 사법관계뿐만 아니라 공법관계일 수도 있으며, 반드시 유효할 필요도 없다. 또한 종속관계는 계속적인 것이어야 하는 것도 아니고 외부에서도 용이하게 인식할 것을 요하지도 않는다.

 

 

■ 점유보조자의 효과

1. 점유보조자는 점유자가 아니다. 따라서 점유권과 점유보호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다만, 점유주를 위한 자력구제권은 인정된다.

2. 점유의 취득과 상실은 점유보조자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따라서 점유보조자의 점유의 취득과 상실은 점유주의 점유의 취득과 상실에 영향을 미친다.

3. 점유의 모습은 원칙적으로 점유주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점유주가 악의인 경우 점유자는 점유보조자의 선의를 원용할 수 없고, 점유주가 선의이고 점유보조자가 악의이면 점유보조자의 악의는 점유주의 불이익으로 돌아간다.

4. 점유보조자와 점유주 사이의 종속관계가 종료하면 점유보조자의 지위도 종료한다. 이러한 점유보조관계의 종료는 외부에서 명백히 인식할 수 있어야 한다.

 

 

■ 간접점유

제194조 [간접점유]

지상권, 전세권, 질권, 사용대차, 임대차, 임치 기타의 관계로 타인으로 하여금 물건을 점유하게 한 자는 간접으로 점유권이 있다.

 

제207조 [간접점유의 보호]

1. 전3조의 청구권은 제194조의 규정에 의한 간접점유자도 이를 행사할 수 있다.

2. 점유자가 점유의 침탈을 당한 경우에 간접점유자는 그 물건을 점유자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고 점유자가 그 물건의 반환을 받을 수 없거나 이를 원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자기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 간접점유의 의의

1. 간접점유자란 지상권, 전세권, 질권, 사용대차, 임대차, 임치 기타의 관계로 하여금 물건을 점유하게 한 자를 말한다. (제194조) 예를 들어, 임대차에 기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건물을 점유하게 하면 임차인은 직접점유자에 해당하고 임대인은 간접점유자에 해당한다.

2. 간접점유자는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하고 있지 않지만 점유권이 인정된다.

 

 

■ 간접점유의 요건

1. 점유매개자의 점유는 직접, 타주점유일 것

점유매개자의 점유는 직접점유이면서 타주점유이어야 한다.

2. 점유매개관계가 있을 것

(1) 점유매개관계는 점유보조관계와 달리 사회적 종속관계가 아니다. 점유매개관계는 사업관계뿐만 아니라 공법관계일 수도 있으며, 반드시 유효할 필요도 없다. 점유매개관계는 중첩적으로 있을 수 있다.

(2) 직접점유자의 점유할 권리는 간접점유자의 권리로부터 전래한 것이므로 간접점유자의 권리는 직접점유자의 권리보다 포괄적이어야 한다.

(3) 간접점유자는 직접점유자에 대해 반환청구권을 가져야 한다.

 

 

■ 간접점유의 효과

1. 간접점유자는 점유자이다. 따라서 점유권과 점유보호청구권이 인정된다. 다만, 자력구제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다수설)

2. 제3자가 직접점유자의 점유를 침탈한 경우에는 간접점유자도 점유물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직접 점유자가 임의로 제3자에게 점유물을 양도한 경우에는 간접점유자는 점유물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

3. 간접점유자는 직접점유자에 대해 점유보호청구권과 자력구제권을 행사할 수 없고, 점유매개관계나 본권에 기한 청구권만 행사할 수 있따. 이에 비하여 직접점유자는 간접점유자에 대해 점유보호청구권과 자력구제권을 행사할 수 있고, 점유매개관계에 기한 청구권도 행사할 수 있다.

4. 직접점유자의 점유상실, 점유매개관계의 단절로 간접점유는 소멸한다.

 

 

■ 점유권의 상속

제193조 [상속으로 인한 점유권의 이전]

점유권은 상속인에 이전한다.

 

 

■ 점유권 상속의 의의

점유자가 사망하면 그의 점유권은 상속인에게 이전된다. 따라서 상속인은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하고 있지 않더라도 점유권이 인정된다.

 

 

■ 점유권 상속의 효과

상속인은 피상속인이 사망하면 점유권을 취득하므로 상속개시사실을 모르거나 자기가 상속인임을 모르더라도 점유권을 취득한다. 다만,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점유의 성질과 하자를 그대로 승계한다.

 

 

점유보조자와 간접점유 그리고 점유권의 상속에 대한 내용을 다루어보았습니다. 어느 상황에서 점유권이 성립하는지 그리고 어떠한 권한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알고 계시면 좋을거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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