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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및 부동산

[민법 규정] 물권이란? (1탄)

by ¢Å‰¤㏄ 2022. 1. 31.

물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물권과 채권의 차이점

물권이란 사람이 물건을 직접 지배하는 권리를 말하고, 채권이란 특정인이 다른 특정인에게 일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권리를 말한다.

 

※ 물권과 채권의 차이점

물  권 채  권
사람 vs 물건 사람 vs 사람
사람이 물건을 직접 지배하는 권리 특정인이 다른 특정인에게 일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권리
모든 사람에게 주장할 수 있다(절대권) 특정한 상대방에게만 주장할 수 있다(상대권)

 

 

■ 물권의 특질

1. 직접적 지배권성

채권은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일정한 행위'(이를 '급부'라고 함)를 요구하여 채무자가 그 요구에 응하여야 비로소 채권자는 자신의 권리를 실현할 수 있다. 그러나 물권은 타인의 행위를 매개하지 않고 사람이 직접 물건을 지배하여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권리이다.

 

2. 배타성

채권은 배타성이 없으므로 하나의 물건 위에 수개의 채권이 병존할 수 있다. 이에 비하여 물권은 배타성이 있으므로 하나의 물건 위에 양립할 수 없는 물권이 동시에 성립할 수 없다. 따라서 물권의 존재를 외부에 알려주는 공시제도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3. 절대성

채권은 원칙적으로 특정인에게만 주장할 수 잇는 상대권이다. 이에 비하여 물권은 모든 자에 대하여 주장할 수 있는 절대권이다. 물권의 절대성은 두가지 의미를 지닌다.

① 물권자는 모든 사람에 대해 자신의 물권을 주장할 수 있다. 이로부터 물권이 채권에 우선하는 효력이 인정되며, 먼저 성립한 물권이 후에 성립한 물권에 우선하는 효력이 인정된다.

② 물권자는 어느 누구의 침해로부터도 보호된다. 이로부터 물권적 청구권이 인정된다.

 

4. 관념성

본권은 물건에 대한 '지배가능성'을 기초로 하는 관념적인 권리(이를 '지배할 수 있는' 권리라고 표현함)이고, 점유권은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기초로 하는 사실적인 권리(이를 '지배하는' 권리라고 표현함)이다.

 

5. 양도성

물권은 채권과 함께 재산권에 속하므로 양자 모두 양도성을 가진다. 그러나 물권의 양도성은 본질적이나, 채권의 양도성은 비본질적이다. (제282조, 제306조, 제629조를 비교할 것)

 

 

■ 물권법정주의

제185조 [물권의 종류]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

 

1. 의의

① 물권법정주의란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는 것을 말한다. (제185조)

② 제185조는 강행규정이므로 당사자는 이 규정에 위반하여 물권의 종류나 내용을 창설할 수 없다.

 

2. 근거

물권법정주의는 물권거래를 안전하게 하고 공시의 원칙을 관철하기 위하여 인정된 것이다.

 

3. 제185조의 해석

① 법률의 의미 : 제185조는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때의 법률은 형식적 의미로 법률을 의미한다. 따라서 명령이나 규칙에 의한 물권창설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② 관습법의 효력범위 : 관습법에 의한 물권창설도 허용이 되지만, 관습법은 법률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 한해 보충적으로 적용된다. (보충적 효력설이 다수설의 태도)

③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의 의미 : 종류강제 + 내용강제

 ⓐ 종류강제 : 법률 또는 관습법이 인정하지 않는 새로운 종류의 물권을 당사자들이 임의로 창설할 수 없다.

 ⓑ 내용강제 : 법률 또는 관습법이 인정하는 종류의 물권이라도 그 내용이 법률 또는 관습법이 정하는 내용과 달라서는 안된다.

 

4. 제185조 위반의 효력

① 제185조에 위반하는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즉, 종류강제를 위반한 경우에는 전부무효로 다루어지고, 내용강제를 위반한 경우에는 일부무효의 법리(제137조)에 의한다.

② 다만, 제185조에 위반하더라도 당사자 사이에 채권적 효력은 있으므로 채무불이행책임이 문제될 수는 있다.

 

 

■ 물권의 종류

1. 민법상의 물권

① 부동산물권과 동산물권

 ⓐ 물권의 객체가 부동산인 경우를 부동산물권이라 하고, 동산인 경우를 동산물권이라 한다.

 ⓑ 부동산과 동산 모두를 객체로 할 수 있는 물권으로는 점유권, 소유권, 유치권이 있다.

 

2. 다른 법률에 의한 물권

① 매도담보권, 양도담보권, 가등기담보권

② 선박저당권, 자동차저당권, 항공기저당권, 건설기계저당권

③ 공장저당권, 공장재단저당권, 광업재단저당권, 입목저당권, 농지저당권 등

 

3. 관습법상의 물권

① 판례에 의하여 인정된 관습법상의 물권으로는 분묘기지권,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 동산의 양도담보가 있다.

② 그러나 온천권과 사도통행권 및 근린공원이용권은 관습법상의 물권이 아니라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대판 1970.5.26, 69다1239 ; 대판 2002.2.26, 2001다64165 ; 대결 1995.5.23, 94마2218) 또한 미등기 무허가건물의 양수인이라도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않는 한 그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고, 소유권에 준하는 관습법상의 물권이 있다고도 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대판 2006.10.26, 2006다49000)

 

 

물권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보았는데요. 내용이 아직 더 많아 다음시간에 이어서 다시 공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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