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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및 부동산

[민법 규정] 물권이란? (2탄)

by ¢Å‰¤㏄ 2022. 2. 1.

지난 시간에 이어서 물권에 대해 더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 물권의 주체

물권의 주체는 자연인과 법인이다.

 

 

■ 물권의 객체

1. 물권의 객체는 물건과 권리이다.

① 물권의 객체는 원칙적으로는 물건이며, 물권의 객체로서의 물건은 '현존하는 특정의 독립한 물건'이어야 한다.

 ⓐ 물권의 객체로서 물건은 현존하여야 하므로, 장래에 생길 물건에 대해 물권이 성립할 수 없다. 다만, 장래에 생길 물건이라도 매매, 교환, 임대차와 같은 채권의 목적물은 될 수 없다.

 ⓑ 물권은 물건에 대한 배타적 지배를 내용으로 하므로 불특정물(종류물)에 대해서는 물권이 성립할 수 없다.

 ⓒ 물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독립한 물건이어야 한다. 따라서 하나의 물건의 일부나 구성부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물권이 성립할 수 없다.

 

② 물권의 객체는 원칙적으로 물건이지만, 예외적으로 권리에 대해 물권이 성립하는 경우도 있다.

 ⓐ 재산권의 준점유(제210조)

 ⓑ 유가증권을 목적으로 하는 유치권(제320조)

 ⓒ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제345조 내지 제355조)

 ⓓ 지상권과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제371조)

 

2. 일물일권주의

① 의의 : 일물일권주의란 하나의 물건 위에 하나의 물권이 성립한다는 원칙을 말하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하나의 물건 위에 양립할 수 없는 물권이 동시에 성립할 수 없다.

 ⓑ 하나의 물건의 일부 또는 구성부분에 대해서는 물권이 성립할 수 없다.

 ⓒ 수개의 물건 전체 위에 하나의 물권이 성립할 수 없다.

 

② 인정근거 : 일물일권주의를 인정하는 근거는 물건의 일부나 집합물 위에 하나의 물권을 인정하여야 할 필요나 실익이 없다는 점과 물건의 일부나 집합물 위에 하나의 물권을 인정하면 공시가 곤란하게 된다는 것이다.

 

③ 일물의 기준

 ⓐ 일물이냐의 여부는 사회통념에 따라 결정된다. 건물은 기둥과 지붕 및 주벽을 갖추면 독립한 건물로 인정되고, 건물의 개수는 물리적구조와 거래관념을 고려하여 결정된다.

 ⓑ 이에 비하여 토지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적공부상의 ㅍㄹ수를 기준을 결정된다.

 

④ 일물일권주의에 대한 예외 : 물건의 일부나 집합물 위에 하나의 물권을 인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고 또 어느 정도 공시가 가능하거나 공시와 관계가 없는 때에는 다음과 같은 예외가 인정된다.

 ⓐ 1필 토지의 일부에 대해서는 분필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용익물권이 인정될 수 있다.

 ⓑ 1동 건물의 일부에 대해서도 구분소유권, 전세권이 인정된다.

 ⓒ 수목의 집단이 입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하면 이를 입목이라고 부르는데, 이러한 입목은 소유권과 저당권의 객체가 될 수 있다. (입목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 미분리과실은 소유권의 객체가 된다.

 ⓔ 판례에 의하면, 권원 없이 타인의 토지에 농작물을 심어 그 농작물이 수확기에 이른 경우 농작물은 토지에 부합하지 않고 언제나 경작자의 소유이다.

 ⓕ 이 외에도 각종 재단저당법에서는 다수의 기업재산을 하나의 부동산으로 취급하여 저당권이 설정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판례

- 증간변동하는 집합물의 특정성 여부

성장을 계속하는 어류일지라도 그 종류, 장소 또는 수량지정 등의 방법에 의하여 특정되어 있으면 그 전부를 하나의 물건으로 보아 이에 대한 양도담보계약은 유효하게 성립되었다 할 것이다. (대판 1990.12.26, 88다카20224)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상의 분필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의 분필등기의 효력

토지의 개수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적공부상의 토지의 필수를 기준으로 결정된다.

1필의 토지를 수필의 토지로 분할하여 등기하려면 먼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절차를 밟아 지적공부에 각 필지마다 등록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상의 분필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는 한 1개의 토지로서 등기의 목적이 될 수 없는 것이며 설사 등기부에만 분필의 등기가 실행되었다 하여도 이로써 분필의 효과가 발생할 수 없는 것이므로, 결국 이러한 분필등기는 1부동산 1등기기록의 원칙에 반하는 등기로서 무효이다. (대판 1990.12.7, 90다카25208)

 

- 권한 없이 경작한 농작물의 귀속

적법한 경작권 없이 타인의 토지를 경작하였더라도 그 경작된 입도가 성숙하여 독립한 물건으로서의 존재를 갖추었다면 그 입도의 소유권은 경작자에게 귀속한다. (대판 1979.8.28, 79다784)

 

 

물권이 일반적인 내용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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