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전에 용도지역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용도지역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시키기 위해 용도지구를 지정하게 됩니다
오늘은 용도지구의 종류와 그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 경관지구
1. 자연경관지구 : 산지, 구릉지 등 자연경관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2. 시가지경관지구 : 주거지, 중심지 등 시가지의 경관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3. 특화경관지구 : 지역 내 주요 수계의 수변 또는 문화적 보존가치가 큰 건축물 주변의 경관 등 특별한 경관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 고도지구
- 쾌적한 환경조성 등을 위하여 건축물 높이의 최고한도를 규제할 필요가 있는 지구
■ 방화지구
- 화재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 방재지구
1. 자연방재지구 : 토지의 이용도가 낮은 해안변, 하천변, 급경사지 주변 등의 지역으로서 건축제한 등을 통하여 재해예방이 필요한 지구
2. 시가지방재지구 : 건축물,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으로서 시설개선 등을 통하여 재해예방이 필요한 지구
■ 보호지구
1. 역사문화환경보호지구 : 문화재, 전통사찰 등 역사, 문화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시설 및 지역의 보호와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
2. 중요시설물보호지구 : 중요시설물(항만, 공항, 공용시설, 교정시설, 군사시설)의 보호와 기능의 유지 및 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
3. 생태계보호지구 : 야생동식물서식처 등 생태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지역의 보호와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
■ 취락지구
1. 집단취락지구 : 개발제한구역 안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2. 자연취락지구 :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 개발진흥지구
1. 주거개발진흥지구 : 주거기능을 중심으로 개발,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
2.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 공업기능 및 유통, 물류기능을 중심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는 지구
3.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 관광, 휴양기능을 중심으로 개발,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
4. 복합개발진흥지구 : 주거기능, 공업기능, 유통물류기능 및 관광휴양기능 중 2 이상의 기능을 중심으로 개발,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
5. 특정개발진흥지구 : 주거기능, 공업기능, 유통물류기능 및 관광휴양기능 외의 기능을 중심으로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개발할 필요가 있는 지구
■ 복합용도지구
- 지역의 토지이용상황, 개발수요 및 주변여건 등을 고려하여 효율적이고 복합적인 토지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특정시설의 입지를 완화할 필요가 있는 지구
※ 일반주거지역, 일반공업지역, 계획관리지역에 지정할 수 있다
■ 특정용도제한지구
- 주거 및 교육 환경 보호나 청소년 보호 등의 목적으로 오염물질 배출시설, 청소년 유해시설 등 특정시설의 입지를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구
간단히 용도지구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일반인 분들께서는 특별히 알 수도 알필요도 없으나 공인중개사 시험 보시는 분들에게서 필수적인 부분이니 확실히 머리속에 주지시키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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