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이 예정되어 있는 곳이나 급격한 개발로 인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지정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오늘은 토지거래허가구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
-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국토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계획의 원활한 수립과 집행, 합리적인 토지 이용 등을 위하여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과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 허가구역이 둘 이상의 시, 도의 관할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 :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
ⓑ 허가구역이 동일한 시,도 안의 일부지역인 경우 : 시도지사가 지정
다만, 국가가 시행하는 개발사업 등에 따라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과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할 수 있다.
- 허가구역의 지정은 허가구역의 지정을 공고한 날부터 5일 후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 허가구역 내 토지거래에 대한 허가
-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 지상권(소유권, 지상권의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를 포함한다)을 이전하거나 설정 (대가를 받고 이전하거나 설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하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당샂는 공동으로 시장, 군수 또는 구철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기준면적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 다음의 세부 용도지역별 구분에 따른 면적
- 주거지역 : 180 제곱미터
- 상업지역 : 200 제곱미터
- 공업지역 : 660 제곱미터
- 녹지지역 : 100 제곱미터
- 위의 구분에 따른 용도지역의 지정이 없는 구역 : 90 제곱미터
2. 도시지역 외의 지역 : 250 제곱미터. 다만, 농지(농지법에 따른 농지를 말한다)의 경우에는 500 제곱미터로 하고, 임야의 경우에는 1천 제곱미터로 한다.
■ 이의신청
불허가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 불허가처분 토지에 대한 매수청구
- 허가신청에 대하여 불허가처분을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해당 토지에 관한 권리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 매수청구를 받은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또는 공공단체 중에서 매수할 자를 지정하여, 매수할 자로 하여금 예산의 범위에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해당 토지를 매수하게 하여야 한다.
- 매수청구를 받은 시장, 군수, 구청장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당 토지를 매수하게 하여야 한다.
■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 허가 등의 의제
- 농지에 대하여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농지법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은 것으로 본다.
- 토지거래허가증을 발급받은 경우에는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에 따른 검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았는데요
조금 더 많은 내용이 있지만 가장 기초적인 내용에 대해서만 공유드립니다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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