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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및 부동산

부동산 거래신고(제도)

by ¢Å‰¤㏄ 2021. 12. 1.

현행법상 부동산 계약을 체결하게되면 신고하게 되어있습니다.

부동산의 거래에 따른 현황을 신고해야 하는데 대부분의 분들은 부동산 중개업자를 통해 거래하기 때문에 중개업자가 신고를 대행하게 됩니다.

현재의 부동산 거래신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신고 의무자 및 신고대상

1. 거래당사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실제 거래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거래계약의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그 권리의 대상인 부동산 등(권리에 관한 계약의 경우에는 그 권리의 대상인 부동산을 말한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신고관청이라 한다)에게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1) 부동산 거래신고대상인 계약

- 부동산의 매매계약

- 택지개발촉진법, 주택법 등 다음의 법률에 따른 부동산에 대한 공급계약

 ⓐ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 공공주택 특별법

 ⓒ 도시개발법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 주택법

 ⓗ 택지개발촉진법

 

- 다음에 해당하는 지위의 매매계약

① 택지개발촉진법, 주택법 등에 따른 부동산에 대한 공급계약을 통하여 부동산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

②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로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2) 부동산 거래신고사항

① 공통

 ⓐ 거래당사자의 인적사항

 ⓑ 계약 체결일, 중도금 지급일 및 잔금 지급일

 ⓒ 거래대상 부동산등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관한 계약의 경우에는 그 권리의 대상인 부동산을 말한다)의 소재지, 지번, 지목 및 면적

 ⓓ 거래대상 부동산 등의 종류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관한 계약의 경우에는 그 권리의 종류를 말한다)

 ⓔ 실제 거래가격

 ⓕ 계약의 조건이나 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그 조건 또는 기한

 ⓖ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 교부한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

  - 개업공인중개사의 인적사항

  - 개업공인중개사가 개설등록한 중개사무소의 상호 전화번호 및 소재지

 

 

■ 부동산거래신고서 등의 제출대행

1. 거래당상자 또는 매수인의 위임을 받은 사람은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의 제출을 대행할 수 있다. 이 경우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의 제출을 대행하는 사람은 신분증명서를 신고관청에 보여주고, 다음의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신고서의 제출을 위임한 거래당사자의 자필서명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인감)이 있는 위임장

 - 신고서의 제출을 위임한 거래당사자의 신분증명서 사본

 

2. 개업공인중개사의 위임을 받은 소속공인중개사는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의 제출을 대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속공인중개사는 신분증명서를 신고관청에 보여주어야 한다.

 

 

■ 신고 내용의 검증 등

1. 국토교통부장관은 신고 받은 내용,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토지 및 주택의 가액, 그 밖의 부동산 가격정보를 활용하여 부동산거래가격 검증체계를 구축, 운영하여야 한다.

 

2. 신고관청은 신고를 받은 경우 검증체계를 활용하여 그 적정성을 검증하여야 한다.

 

 

■ 해제 등의 신고

1. 거래당사자는 부동산거래신고를 한 후 해당 거래계약이 해제,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 해제등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신고관청에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거래당사자 중 일방이 신고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다.

 

2.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 교부하여 신고를 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개업공인중개사가 신고(공동으로 중개를 한 경우에는 해당 개업공인중개사가 공동으로 신고하는 것을 말한다)를 할 수 있다. 다만, 개업공인중개사 중 일방이 신고를 거부한 경우에는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다.

 

3. 부동산 거래계약의 해제, 무효 또는 취소를 신고하려는 거래당사자 또는 개업공인중개사는 부동산거래계약 해제 등 신고서에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 신고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거래당사자 중 일방이 국가 등인 경우 국가 등이 단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 신고관청에 제출할 수 있다.

 

4. 단독으로 부동산 거래계약의 해제 등을 신고하려는 자는 부동산 거래계약 해제 등 신고서에 단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한 후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고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신고관청은 단독 신고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1) 확정된 법원의 판결문 등 해제 등이 확정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2) 단독신고사유서

 

5. 신고를 받은 신고관청는 그 내용을 확인한 후 부동산 거래계약 해제 등 확인서를 신고인에게 지체없이 발급해야 한다.

 

6. 부동산거래계약시스템을 통하여 부동산 거래계약 해제 등을 한 경우에는 부동산 거래계약 해제 등이 이루어진 때에 부동산 거래계약 해제 등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부동산 거래신고에 대한 내용은 간단히 알아보았습니다

정보 활용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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