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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및 부동산

중개보수 (부동산 거래時)

by ¢Å‰¤㏄ 2021. 12. 2.

부동산 거래시 중개업자를 통해 거래하게 되면 중개비용이 발생하는데요

부동산 중개시 발생하는 중개보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중개보수 청구권

◎ 중개보수 청구권의 행사요건

 1.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 사이에 중개계약이 존재하여야 한다.

 2. 거래당사자간의 거래계약의 체결이 존재하여야 한다.

 3. 중개계약기간 내에 거래가 성립하여야 한다.

 4. 중개행위와 거래계약의 성립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존재하여야 한다.

 

◎ 중개보수 청구권의 소멸 (법 제32조 1항)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중개의뢰인간의 거래행위가 무효, 취소 또는 해제된 경우 중개보수를 받을 수 없고, 중개보수 청구권은 소멸한다.

 

■ 중개보수의 범위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범위라 함은 주택의 중개에 대한 보수는 중개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되, 그 일방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한도는 매매, 교환의 경우에는 거래금액의 0.9% 이내로 하고, 임대차 등의 경우에는 거래금액의 0.8% 이내로 한다.

 

 

■ 계산 및 지불시기

1. 중개보수 산정에 있어서 거래가액에 소정의 요율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과 한도액을 비교하여 산출액이 한도액 범위 내인 경우에는 산출액으로 하고, 그 산출액이 한도액 범위를 벗어난 경우에는 한도액이 중개보수가 된다.

 

2. 교환계약의 경우에는 교환대상 중개대상물 중 거래금액이 큰 중개대상물의 가액을 거래금액으로 한다.

 

3. 전세의 경우에는 전세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중개보수를 산출하면 된다.

보증금 외에 차임이 있는 경우에는 월 단위차임액에 100을 곱한 금액을 보증금에 합산한 금액을 거래금액으로 한다. 다만, 합산한 금액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월단위 차임액에 70을 곱한 금액과 보증금을 합산한 금액을 거래금액으로 한다.

 

4. 임대차 계약에서의 권리금과 교환계약에서의 보증금은 중개보수 계산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5. 동인한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동일 당사자 간에 매매를 포함한 둘 이상의 거래가 동일 기회에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매매계약에 관한 거래금액만을 적용한다.

 

6. 중개대상물의 소재지와 중개사무소의 소재지가 다른 경우에는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 도의 조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중개보수 및 실비를 받아야 한다.

 

7. 중개대상물인 건축물 중 주택의 면적이 2분의 1이상인 경우에는 주택의 중개에 대한 중개보수 계산규정을 적용하고, 주택의 면적이 2분의 1미만인 경우에는 주택 외의 중개대상물에 대한 중개보수 계산방식인서로 협의하여 결정한다.

 

8. 분양권을 전매한 경우 기납입금액과 프리미엄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금액으로 하여 중개보수를 산출하여야 한다.

 

 

■ 실비

1. 권리관계 등의 확인에 소요되는 비용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의 확인에 소요되는 비용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영수증 등을 첨부하여 매도, 임대 그 밖의 권리를 이전학자 하는 중개의뢰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

 

2.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이행 보장에 소요된 비용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이행 보장에 소요되는 실비는 매수, 임차 그 밖의 권리르 취득하고자 하는 중개의뢰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

 

 

오늘 중개보수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공유해 드린 정보가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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