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에 대한 기대심리가 계속해서 증폭되는 상황에서 분양가상한제와 투기과열지구에 대한 궁금증도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같은 지역을 지정하는 이유와 어떠한 점에서 규제를 받게되는 것인지는 우리 모두 전문가가 아닌 입장에서는 크게 고민해보지 않았을거라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업자들에게 질문하면 들을수 있는 답변들이거든요
하지만 조금 더 영리하고 신속하게 움직이려면 이정도는 기본적으로 알고 있으면 좋을거 같습니다 지금부터 한 번 알아볼게요
■ 투기과열지구
- 지정기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주택에 대한 투기가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 중 다음의 기준을 충족하는 곳에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① 직전월부터 소급하여 주택공급이 있었던 2개월 동안 해당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월평균 청약경쟁률이 모두 5대 1을 초과하였거나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월평균 청약경쟁률이 모두 10대 1을 초과한 곳
② 주택의 분양계획이 직전월보다 30%이상 감소한 곳
③ 시도별 주택보급률 또는 자가주택비율이 전국 평균 이하인 경우
④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이나 건축허가 실적이 직전년도보다 급격하게 감소한 곳
⑤ 해당 지역의 주택공급물량이 입주자저축 가입자 중 주택청약 1순위자에 비하여 현저하게 적은 경우
투기지역과 달리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국민주택규모 이하 아파트 공급물량 가운데 50%를 청약 1순위자 중 35세 이상, 무주택 5년 이상 서민들에게 의무적으로 우선 분양해야하며, 주상복합건축물 가운데 주택이나 오피스텔은 선착순이 아닌 입주자 공개모집을 통해서만 분양이 가능하다 또한, 등기시까지 분양권 전매제한, 청약 1순위 제한, 조합원지위 양도금지 등의 행정규제가 따른다
■ 분양가상한제
- 지정기준
국토교통부장관은 투기과열지구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하는 지역을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① 직전월부터 소급하여 주택공급이 있었던 2개월 동안 해당 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월평균 청약경쟁률이 모두 5대 1을 초과하였거나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월평균 청약경쟁률이 모두 10대 1을 초과한 지역
② 직전월부터 소급하여 12개월간의 아파트 분양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를 초과한 지역
③ 직전월부터 소급하여 3개월간의 주택매매거래량이 전년 동기 대비 20%이상 증가한 지역
1999년 국민주택기금 지원 아파트를 제외하고 전면자율화가 되면서 분양가상한제가 사실상 사라졌지만 이에 따른 신규 분양주택의 분양가격이 점점 높아지면서 주변 아파트 가격까지 상승시키는 부작용이 발생하자 2005년 분양가상한제가 부활했다 그러나 다시 주택공급 위축, 품질저하 등의 문제가 발생하며 2014년 이후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 사례가 없어 유명무실해졌다. 추후 2020.7.29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가 본격 시행되며 상한제를 적용받게되면 지방자치단체의 분양가심의위원회로부터 분양가 승인을 받아야 한다
오늘도 간단한 부동산 상식 및 용어를 정리해봤는데요
부동산 투자 진행시 모든 상황 잘고려하시고 성공적인 투자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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