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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및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이란?

by ¢Å‰¤㏄ 2021. 11. 4.

조정대상지역이 상당히 넓은 범위에 지정되면서 많은 분들이 또한 주택을 취득할때 많은 경우의 수를 생각하셔야 하는 상황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당장 대출규제등의 문제는 우리와 같은 일반 서민들에게는 상당히 큰 변수로 작용하기 때문인데요 오늘은 조정대상지역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지정

국토교통부장관은 조정대상지역을 지정하는 경우 미리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한다. 또 조정대상지역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공고하고, 그 조정대상지역을 관할하는 시군구청장에게 공고내용을 통보해야 한다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지역을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경우 제1호에 해당하는 조정대상지역은 그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시군구 또는 읍면동의 지역 단위로 지정하되, 택지개발지구 등 해당 지역 여건을 고려해 지정 단위를 조정할 수 있다

 

1. 주택가격, 청약경쟁률, 분양권 전매량 및 주택보급률 등을 고려하였을 때 주택 분양 등이 과열되어 있거나 과열될 우려가 있는 지역

2. 주택가격, 주택거래량, 미분양주택의 수 및 주택보급률 등을 고려하여 주택의 분양, 매매 등 거래가 위축되어 있거나 위축될 우려가 있는 지역

 

 

■ 해제

국토교통부장관은 조정대상지역으로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대상지역의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또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은 조정대상지역 지정 후 해당지역의 주택가격이 안정되는 등 조정대상지역으로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지정의 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

비과세요건이 실거주 2년 -> 보유 2년으로 완화되며, 주택담보대출비율도 완화되는데 LTV 60%->70%, DTI 50%->60%로 완화된다

 

조정대상지역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지금은 너무도 규제가 많은 시기라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계실겁니다 더욱 현명한 부동산 전문가가 되기 위해 조금씩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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