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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및 부동산

개발밀도관리구역이란?

by ¢Å‰¤㏄ 2021. 12. 6.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부족이 예상됨에 따라 지정하는 것이 개발밀도관리구역입니다.

지정기준과 지정에 따라 어떠한 점이 변화가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지정권자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 내용

개발행위로 기반시설(도시군계획시설 포함)의 처리, 공급 또는 수용능력이 부족할 것이 예상되는 지역 중 기반시설의 설치가 곤란한 지역을 대상으로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강화하여 적용하기 위해 지정하는 구역이다. 특별시장 · 광역시장 ·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또는 군수는 주거, 상업 또는 공업지역에서 이 관리구역을 지정하는데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강화하여 통제하는데 용적률은 최대한도의 50퍼센트 범위내에서 강화하여 적용한다.

 

 

■ 지정기준

- 개발밀도관리구역은 도로, 수도공급설비, 하수도, 학교 등 기반시설의 용량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중 기반시설의 설치가 곤란한 지역으로서

 1. 해당 지역의 도로서비스 수준이 매우 낮아 차량 통행이 현저하게 지체되는 지역
 2. 해당 지역의 도로율이 용도지역별 도로율에 20퍼센트 이상 미달하는 지역
 3. 향후 2년 이내에 해당 지역의 수도에 대한 수요량이 수도시설의 시설용량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4. 향후 2년 이내에 해당 지역의 하수발생량이 하수시설의 시설용량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5. 향후 2년 이내에 해당 지역의 학생수가 학교수용능력을 20퍼센트 이상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에 해당하는 곳에 지정할 수 있다.

 

- 개발밀도관리구역의 경계는 도로, 하천 그 밖에 특색있는 지형지물을 이용하거나 용도지역의 경계선을 따라 설정하는 등 경계선이 분명하게 구분되도록 하여야한다.

 

- 용적률의 강화범위는 해당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최대한도의 50% 범위 안에서 규정된 기반시설의 부족정도를 감안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 개발밀도관리구역 안의 기반시설의 변화를 주기적으로 검토하여 용적률을 강화 또는 완화하거나 개발밀도관리구역을 해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해야한다.

 

 

■ 지정 또는 변경시 심의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개발밀도관리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려면 다음 각 사항을 포함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개발밀도관리구역의 명칭

 2. 개발밀도관리구역의 범위

 3. 건폐율 또는 용적률의 강화범위 (도시계획법 제77조나 제78조)

 

 

■ 지정 또는 변경시 고시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개발밀도관리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내용의 각 사항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고시하여야 하며,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고시내용을 게재하여야 함.

 

 

개발밀도관리구역은 기반시설부담구역과 같이 다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의 내용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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