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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및 부동산

주택임대차계약의 신고 (주택임대차 신고)

by ¢Å‰¤㏄ 2021. 12. 5.

주택임대차계약을 한 후에도 신고를 하게끔 법이 새로 생겼는데요.

앞으로는 신고를 꼭 해야 하니 같이 한번 알아보시고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 주택임대차계약의 신고

1. 임대차계약당사자는 주택(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에 따른 주택을 말하며,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보증금 또는 차임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임대차계약의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신고관청에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임대차계약당사자 중 일방이 국가등인 경우에는 국가등이 신고하여야 한다.

 

2. 주택임대차계약의 신고는 임차가구 현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적용한다.

 

3. 임대차계약당사자 중 일방이 신고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다.

 

4. 신고관청은 그 신고내용을 확인한 후 신고인에게 신고필증을 지체없이 발급하여야 한다.

 

5. 신고관청은 주택임대차계약의 신고의 사무에 대한 해당 권한의 일부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읍, 면, 동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6. 주택임대차계약의 신고 및 신고필증 발급의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주택임대차계약의 변경 및 해제신고

1. 임대차계약당사자는 주택임대차계약 신고를 한 후 해당 주택임대차계약의 보증금, 차임 등 임대차 가격이 변경되거나 임대차계약이 해제된 때에는 변경 또는 해제가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신고관청에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임대차계약당사자 중 일방이 국가등인 경우에는 국가 등이 신고하여야 한다.

 

2. 임대차계약당사자 중 일방이 신고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다.

 

3. 신고관청은 그 신고내용을 확인한 후 신고인에게 신고필증을 지체없이 발급하여야 한다.

 

4. 신고관청은 주택임대차계약의 신고의 사무에 대한 해당권한의 일부를 그 지바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읍, 면, 동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5. 주택임대차계약 신고 및 신고필증 발급의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주택임대차계약 신고에 대한 준용규정

1. 주택임대차계약 신고의 금지행위에 관하여는 부동산 거래신고의 금지행위규정을 준용한다.

 

2. 주택임대차계약 신고내용의 검증에 관하여는 부동산 거래신고 내용의 검증규정을 준용한다.

 

3. 주택임대차계약 신고내용의 조사 등에 관하여는 부동산 거래신고 내용의 조사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다른 법률에 따른 신고 등의 의제

1. 임차인이 주민등록법에 따라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 이 법에 따른 주택임대차계약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2.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및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는 관련법령에 따른 주택임대차계약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 이 법에 따른 주택임대차계약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3. 주택임대차계약의 신고, 주택임대차계약의 변경 및 해제에 따른 신고에 대한 접수를 완료한 때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확정일자를 부여한 것으로 본다 (임대차계약서가 제출된 경우로 한정한다) 이 경우 신고관청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확정일자부를 작성하거나 주택임대차보호법의 확정일자 부여기관에 신고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주택임대차계약에 따른 신고를 해야된다는 새로운 법률이 제정되면서 부동산 가격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국가가 그에 맞는 정책 등을 펼치겠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향후 부동산 정책의 방향이 어떻게 바뀌는 지에 대하여 지켜보시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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