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묘지 즉 분묘에 대한 권리인 분묘기지권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특수지상권으로 성립되기 위해서는 조건과 요건들이 필요한데요.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분묘기지권의 개념
타인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자가 그 분묘를 소유하기 위하여 그 묘지부분의 타인 소유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이다.
분묘기지권은지상권과 유사한 물권의 성질을 갖는다. 따라서 분묘기지권은 점유의 성질상 분묘기지권자에게 소유의 의사가 추정되지 않는다.
■ 분묘기지권의 성립조건 및 성립요건
1. 성립조건
-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기 이전에 설치된 분묘이어야 한다.
- 시신이 안장된 봉분의 형태로 분묘가 설치되어야 한다.
2. 성립요건
- 토지소유자의 승낙을 얻어 분묘를 설치한 경우
- 토지소유자의 승낙을 얻지 아니하고 분묘를 설치 후 20년간 평온, 공연하게 분묘기지를 점유한 경우
이 경우 착오에 의한 경우도 인정되며, 이 경우 분묘기지권자의 소유의 의사는 부정되지 아니한다.
- 분묘의 이전 또는 철거의 특약 없이 토지를 처분하는 경우
■ 분묘기지권자
분묘의 소유자(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분묘기지권자이다.
■ 분묘기지권의 효력
1. 분묘기지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 분묘기지와 분묘를 수호하고 봉제사하는데 필요한 주위의 공지를 포함한 지역까지 미친다.
분묘기지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면적에 구속되지 아니한다.
- 사성이 조성되었다 하여 반드시 사성까지 효력이 미치는 것은 아니다.
- 분묘기지권의 효력이 미치는 일단의 범위 내에서는 이장 또는 합장된 분묘도 분묘기지권의 효력이 유지되지만 이장하기 전의 토지부분은 분묘기지권의 효력이 소멸한다.
- 분묘기지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내로 새로운 분묘가 설치될 권능은 없다. 따라서 기존분묘에 합장을 위한 쌍분이나 단분 형태의 분뇨설치도 허용되지 아니한다.
■ 분묘기지권의 존속기간
분묘기지권자(권리자)가 분묘의 수호와 봉제사를 계속하고 그 분묘가 존속하고 있는 동안은 분묘기지권은 존속한다.
■ 분묘기지권의 소멸 여부
분묘가 멸실된 경우라 하더라도 유골이 존재하여 분묘의 원상회복이 가능하여 일시적인 멸실에 불과한 경우라면 분묘기지권은 소멸하지 아니하고 존속한다.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1. 사설묘지의 설치제한
(1) 사설묘지의 설치면적
- 개인묘지 : 30㎡ 이내
- 가족묘지 : 100㎡ 이내
- 종중, 문중묘지 : 1,000㎡ 이내
- 법인묘지 : 10만㎡ 이상
개인묘지를 설치한 자는 묘지를 설치한 후 30일 이내에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가족묘지, 종중, 문중묘지 또는 법인묘지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 사설묘지의 설치의 제한
- 설치금지지역 : 주거, 상업 및 공업지역, 녹지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상수원보호구역 등
- 개인묘지 및 가족묘지의 설치의 거리제한 : 시장, 학교, 부락으로부터 300m 이내 및 도로, 철도, 하천 및 그 예정지로부터 200m 이내에는 묘지를 설치할 수 없다.
(3) 묘지의 사전매매 등의 금지
- 묘지의 매장할 자가 사망하기 전에는 매매, 양도, 임대, 사용계약 등을 할 수 없다.
2. 분묘설치의 제한
(1) 매장의 신고
- 매장 후 30일 이내에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분묘 1기 및 시설물의 점유면적
- 개인묘지 안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30㎡를 초과할 수 없다.
- 가족묘지, 종중, 문중묘지, 법인묘지 안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10㎡(합장의 경우에는 15㎡)를 초과할 수 없다.
(3) 분묘의 존속기간
- 분묘의 설치기간은 30년으로 한다.
- 설치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그 설치기간을 30년으로 하여 연장하여야 한다.
- 설치기간이 만료된 분묘의 연고자는 설치기간이 끝난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분묘에 설치된 시설을 철거하고 매장된 유골을 화장하거나 봉안하여야 한다.
3. 타인의 토지 등에 설치된 분묘의 처리 등
- 토지소유자 등은 승낙없이 해당 토지에 설치한 분묘에 대하여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분묘에 매장된 시체 또는 유골을 개장할 수 있다.
허가를 받아 분묘를 개장하고자 하는 경우 3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뜻을 해당 분묘의 설치자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타인의 토지에 승낙없이 분묘를 설치한 자는 토지 사용권 기타 분묘의 보존을 위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분묘기지권과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분묘에 따른 분쟁이 많이 발생하고 있고 권리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정보활용 잘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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