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번시간에 등기의 의의에 이어 더욱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등기부와 대장, 등기사항, 등기절차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 등기부와 대장
1. 등기부
(1) 등기부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입력, 처리된 등기정보자료를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편성한 것을 말한다.
(2) 등기부는 1필의 토지 또는 1동의 건물에 대하여 1등기기록을 사용함으로써 권리의 객체인 1개의 부동산을 단위로 편성된다. 이를 물적 편성주의라고 한다. (부동산등기법 제15조 제1항)
(3) 1등기기록은 등기번호란, 표제부, 갑구, 을구의 4부분으로구성되어 있다.
2. 대장
(1) 대장이란 부동산에 관한 사실상의 상황을 기록하는 공적 장부를 말한다. 대장에는 토지에 관한 것으로 토지대장, 임야대장이 있고, 건물에 관한 것으로 건축물대장이 있다.
(2) 대장은 과세를 관장하고, 대장의 소관청은 시장, 군수, 구청장이다.
3. 등기부와 대장의 관계
(1) 양자는 기록내용의 일치를 위한 절차적 의존, 협력관계에 있다.
(2) 부동산의 상황 및 동일성에 관한 사항은 대장의 기록에 따르고, 부동산의 권리변동에 관한 사항은 등기부의 기록에 따른다. 다만, 소유권보존등기에 관한 소유권확인은 대장의 기록에 따른다.
■ 등기사항
1. 실체법상의 등기사항과 절차법상의 등기사항
(1) 실체법상의 등기사항은 등기하지 않으면 사법상의 일정한 효력이 생기지 않는 사항으로서 민법 제186조와 제187조에 의해서 결정된다.
(2) 절차법상의 등기사항은 부동산등기법상 등기를 할 수 있는 사항으로서 이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등기능력이 있다고 표현한다.
2. 양자의 관계
(1) 실체법상의 등기사항은 모두 절차법상의 등기사항이다.
(2) 절차법상의 등기사항은 실체법상의 등기사항보다 그 범위가 넓기 때문에 실체법상의 등기사항이 아닌 것도 절차법상의 등기사항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신축건물의 소유권 취득은 실체법상의 등기사항은 아니지만 절차법상의 등기사항이다.
■ 등기절차
1. 등기의 신청
(1) 의의 : 등기시청이란 사법상의 권리변동을 목적으로 국가기관인 등기소에 대하여 하는 공법상의 행위를 말한다.
(2) 공동신청의 원칙 : 등기는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는 등기로 불이익을 당하는 자를 등기신청에 참가시킴으로써 등기의 진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이다.
(3) 단독신청의 예외 : 공동신청에 의하지 않더라도 등기의 진정성을 확보할 수 있거나 성질상 등기의무자가 없는 경우에는 단독신청이 허용된다. 예를 들어, 판결에 의한 등기나 미등기건물의 보존등기 또는 상속에 의한 등기의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2. 등기신청에 필요한 서면
(1) 등기신청은 요식행위이다.
(2) 등기신청은 신청서,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 등기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정보, 제3자의 허가나 동의 또는 승낙을 증명하는 서면,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 신청인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 인감증명서 등과 법정서면을 첨부해서 하여야 한다.
3. 등기신청에 대한 심사
(1) 부동산등기법은 등기관의 심사권한에 관하여 형식적 심사주의를 취하고 있다.
(2) 따라서 등기관은 등기절차상의 적법성 여부만을 심사한다.
4. 등기의 실행과 등기필정보의 교부
(1) 등기관은 부동산등기법 제29조 소정의 사유가 없는 한 접수번호순으로 등기를 실행한 후 등기권리자에게 등기필정보를 교부하여야 한다.
(2) 일정한 등기의 경우에는 대장을 소관하는 관청에 이를 통지하고, 과세관청에 과세자료를 송부하여야 한다.
5.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
(1) 등기관의 처분 또는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관할 지방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2) 그리고 부당한 처분으로 손해를 받은 자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등기에 관한 사항을 조금 더 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사항에 대해서 참고하시고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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