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기본적인 등기에 대한 내용을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재산을 취득할 때 꼭 확인하는 것이 등기의 절차인데요. 등기가 무엇이고 어떠한 등기가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 등기의 의의
1. 등기란 국가기관인 등기관이 등기부에 부동산에 관한 일정한 사실관계 및 권리관계를 기록하는 것 또는 그러한 기록 그 자체를 말한다.
2. 등기신청이 있었다 하더라도 등기부에 기록이 없으면 등기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 등기의 종류
1. 기능에 따른 분류
(1) 사실의 등기 : 표제부의 등기로서 부동산의 현황을 기록하는 것을 말한다.
(2) 권리의 등기 : 갑구, 을구의 등기로서 부동산의 권리관계를 기록하는 것을 말한다. (보존등기, 권리변동등기 등)
2. 내용에 따른 분류
(1) 기입등기 : 새로운 등기원인에 의해 새로 기입하는 등기를 말한다. 소유권보존등기, 소유권이전등기, 저당권설정등기 등이 이에 해당한다.
(2) 경정등기 : 등기관의 착오나 탈루로 인한 원시적 불일치를 시정하는 등기를 말한다. 경정등기의 경우에는 실체적 권리관계와의 동일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3) 변경등기 : 등기와 실체적 권리관계 사이의 후발적 불일치를 시정하는 등기를 말한다. 변경등기의 경우에도 실체적 권리관계와의 동일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4) 말소등기 : 기존 등기를 전부 말소하는 등기를 말한다.
(5) 말소회복등기
ⓐ 말소회복등기란 등기사항이 불법하게 말소된 경우에 행해지는 등기를 말한다.
ⓑ 말소회복등기청구의 상대방은 현재의 등기명의인이 아니라 말소 당시의 소유자이다.
(6) 멸실등기 : 부동산이 전부 멸실한 경우에 행해지는 등기를 말한다.
3. 방식에 따른 분류
(1) 주등기 : 표시번호란 또는 순위번호란에 독립된 번호를 붙여서 하는 등기를 말한다.
(2) 부기등기 : 독립된 번호 없이 주등기의 번호에 따라서 행해지는 등기를 말한다.
4. 효력에 따른 분류
(1) 본등기(종국등기) : 물권변동의 효력이 직접 발생하는 등기를 말한다.
(2) 가등기 : 가등기에는 청구권보전의 가등기(부동산등기법 제88조)와 담보 가등기(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2조)가 있다.
■ 등기의 종류
1. 기능에 따른 분류
- 사실의 등기 : 표제부의 등기로서 부동산의 현황을 기록하는 것
- 권리의 등기 : 갑구, 을구의 등기로서 부동산의 권리관계를 기록하는 것
2. 내용에 따른 분류
- 기입등기 : 새로운 등기원인에 의해 새로 기입하는 등기
- 경정등기 : 등기관의 착오나 탈루로 인한 원시적 불일치를 시정하는 등기
- 변경등기 : 등기와 실체적 권리관계 사이의 후발적 불일치를 시정하는 등기
- 말소등기 : 기존 등기를 전부 말소하는 등기
- 말소회복등기 : 등기가 불법하게 말소된 경우에 행해지는 등기
- 멸실등기 : 부동산이 전부 멸실한 경우에 행해지는 등기
3. 방식에 따른 분류
- 주등기 : 표시번호란 또는 순위번호란에 독립된 번호를 붙여서 하는 등기
- 부기등기 : 독립된 번호 없이 주등기의 번호에 따라서 행해지는 등기
4. 효력에 따른 분류
- 본등기 : 물권변동의 효력이 직접 발생하는 등기('종국등기'라고도 함)
- 가등기 : 청구권보전의 가등기 + 담보가등기
등기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간단히 알아본만큼 어떻게 적용되고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다음시간에 더욱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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