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번시간에 등기와 등기의 절차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은 등기청구권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 의의
1. 등기청구권이란 등기권리자가 등기의무자에 대하여 등기신청에 협력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실체법상의 권리를 말한다.
2. 등기청구권은 등기를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만 문제되고 단독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문제되지 않는다. 따라서 신축건물의 보존등기 시에는 등기청구권이 문제되지 않는다.
■ 구별개념
1. 등기신청권
등기청구권은 사법상의 권리라는 점에서 공법상의 권리인 등기신청권과 구별된다.
2. 등기인수청구권
(1) 등기청구권은 실체법상의 권리라는 점에서 부동산등기법상의 권리인 등기인수청구권과 구별된다.
(2) 등기인수청구권이란 등기권리자가 등기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등기의무자가 과세 또는 분쟁 등의 불이익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등기권리자에 대해 등기를 인수해 갈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등기인수청구권도 인정된다는 것이 통설과 판례의 입장이다.
■ 등기청구권의 발생원인과 법적 성질
1. 법률행위에 의한 등기청구권(부동산매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1) 부동산매매계약에 있어서 매수인이 매도인에 대해 가지는 등기청구권은 법률행위(채권행위)에 발생하는 채권적 청구권이다. (다수설, 판례)
(2) 이때의 등기청구권이 소멸시효에 걸리는지에 대해 학설은 대립하나, 판례는 부동산의 매수인이 부동산을 인도받아 사용 수익하고 있는 한 매수인의 등기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고 한다. (대판 전합체 1976.11.6, 76다148)
(3) 또한 판례는 부동산의 매수인이 부동산을 인도받아 사용, 수익하고 있다가 '보다 적극적인 권리행사의 일환'으로 제3자에게 그 부동산을 처분하고 점유를 승계하여 준 경우에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진행하지 않는다고 한다. (대판 전합체 1999.3.18, 98다32175)
2. 등기가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1) 예를 들어, 갑 소유의 부동산을 을이 등기서류를 위조하여 자기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갑은 을을 상대로 등기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이때의 등기청구권은 물권의 효력으로서 발생하는 물권적 청구권이다.
(2) 그 외에도 법정지상권자의 법정지상권설정등기청구권도 법률규정에 의해 발생하는 물권적 청구권이고, 매매계약이 해제, 취소된 경우 물권적 효과설에 따른 등기청구권 역시 물권적 청구권이다.
3. 취득시효완성으로 인한 등기청구권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제245조 제1항) 이때의 등기청구권은 법률규정에 의해 발생하는 채권적 청구권이다.
4. 부동산임차인의 임차권등기절차 협력청구권
부동산임차인은 당사자간에 반대약정이 없으면 임대인에 대하여 그 임대차등기절차에 협력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제621조 제1항) 이때의 등기청구권은 법률규정에 의해 발생하는 채권적 청구권이다.
5. 환매특약으로 인한 등기청구권
매매의 목적물이 부동산인 경우에 매매등기와 동시에 환매권의 보류를 등기한 때에는 제3자에 대하여 그 효력이 있다. (제592조) 이때의 등기청구권은 당사자 사이의 계약에 의해 발생하는 채권적 청구권이다.
■ 등기청구권의 행사
1. 등기청구권은 등기권리자가 등기의무자를 상대로 행사한다.
2. 이러한 등기청구권은 재판상뿐만 아니라 재판 외에서 행사할 수도 있다.
3. 등기청구권은 대위행사하는 것도 허용된다.
등기청구권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간단한 개념으로서 가볍게 참고하시고 이러한 내용정도가 있다는 것으로만 알고 계시면 좋을거 같습니다. 모든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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