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사기 또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법률 규정
제110조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1.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2.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3자가 사기나 강박을 행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3. 전2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
■ 의의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란 표의자가 타인의 기망행위에 의해 착오에 빠지고 그 상태에서 의사표시를 한 경우를 말한다. (기망행위 → 착오 → 의사표시)
■ 요건
1. 사기자의 고의 : 사기자의 고의는 2단계 고의이어야 한다. 즉, 표의자를 착오에 빠지게 하려는 고의와 표의자로 하여금 착오상태에서 의사표시를 하게 하려는 고의를 가져야 한다.
2. 기망행위
ⓐ 기망행위란 타인으로 하여금 착오에 빠기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이러한 기망행위는 작위에 의한 기망행위와 부작위에 의한 기망행위로 나뉜다.
ⓑ 작위에 의한 기망행위로는 명시적 기망행위와 묵시적 기망행위가 있다.
ⓒ 부작위에 의한 기망행위로 문제가 되는 것은 침묵의 경우이다. 침묵은 원칙적으로 기망행위가 아니지만, 신의성실의 원칙 및 거래관념에 비추어 어떤 상황을 고지할 법률상 의무를 지고 있는 자가 이를 고지하지 않음으로써 표의자를 착오에 빠지게 하는 경우에는 기망행위가 된다.
3. 기망행위의 위법성 : 기망행위가 거래상 요구되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야 한다.
4. 인과관계 : 인과관계도 2단계 인과관계이어야 한다. 즉, 기망행위와 착오 사이에 그리고 착오와 의사표시 사이에 각각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이때의 인과관계는 표의자의 주관적인 것이라도 무방하며(착오와 비교할 것), 표의자의 착오는 반드시 중요부분의 착오일 필요도 없다.
■ 판례
- 교환계약의 당사자가 교환목적물의 시가를 묵비하거나 허위로 시가보다 높은 가액을 시가라고 고지하였다 하더라도 기망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판 2002.9.4, 2000다54406, 54413)
- 상가를 분양하면서 운영방법 및 수익보장에 대하여 다소의 과장허위광고를 한 경우는 위법성이 없다. (대판 2001.5.29, 99다55601, 55618)
- 판매가격을 실제보다 높게 표시하고 할인판매를 가장한 대형백화점의 변칙세일행위는 위법성이 있다. (대판 1993.8.13, 92다52665)
■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 의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란 표의자가 타인의 강박행위에 의해 공포심을 가지고 그 상태에서 의사표시를 한 경우를 말한다. (해악 고지 → 공포심 유발 → 의사표시)
■ 요건
① 강박자의 고의 : 강박자의 고의는 2단계 고의이어야 한다. 즉, 표의자에게 공포심을 유발하려는 고의와 표의자로 하여금 공포상태에서 의사표시를 하게 하려는 고의를 가져야 한다.
② 강박행위
ⓐ 강박행위란 해악을 고지하여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말한다.
ⓑ 해악 고지의 방법에는 제한이 없다. 침묵도 경우에 따라서는 강박행위가 된다.
ⓒ 강박의 정도는 표의자로 하여금 공포심을 유발하기에 충분한 정도이면 족하다. 즉, 강박은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는 정도를 말한다.
ⓓ 강박의 정도가 극심하여 표의자의 의사결정의 자유가 박탈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의사표시는 무효이다.
③ 강박행위의 위법성 : 강박행위의 위법성은 목적이 위법한 경우(실제로 자기에게 채무를 지고 있는 자에게 탈세에 협력하지 않으면 즉시 채무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협박하는 경우), 수단이 위법한 경우(채무를 면제시켜 주지 않으면 폭행을 하겠다고 협박하는 경우), 목적과 수단의 결합이 부적당한 경우(교통사고의 피해자가 사고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지 않으면 우연히 목격했던 가해자의 과거의 범죄를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한 경우)에 인정된다. 또 범죄행위에 대한 고소 또는 고발도 그것이 부정한 이익의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나 목적이 정당하다 하더라도 행위나 수단 등이 부당한 때에는 위법성이 인정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④ 인과관계 : 인과관계도 2단계 인과관계이어야 한다. 즉, 해악 고지와 공포심 유발 사이에 그리고 공포심과 의사표시 사이에 각각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이때의 인과관계는 표의자의 주관적인 것이라도 무방하다. (착오와 비교할 것)
■ 효과
1. 상대방의 사기, 강박의 경우
상대방이 표의자에 대하여 사기, 강박을 한 경우에는 표의자는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제110조 제1항)
2. 제3자의 사기, 강박의 경우
(1)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의 경우
①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에 있어서 제3자가 표의자에게 사기, 강박을 한 경우에는 표의자는 언제나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② 예를 들어, 병의 사기, 강박에 의해 갑이 을에 대해 유증을 한 경우 갑은 언제나 유증의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2)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의 경우
①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에 있어서 제3자가 표의자에게 사기, 강박을 한 경우에는 표의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만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제110조 제2항)
② 예를 들어, 주채무자 을의 사기, 강박에 의해 보증인 병이 채권자 갑과 보증계약을 체결한 경우 병은 갑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만 보증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③ 상대방의 대리인 등 상대방과 동일시할 수 있는 자는 제110조 제2항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않으나, 상대방의 피용자는 제110조 제2항의 제3자에 해당한다.
3. 제3자에 대한 효과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가 취소된 경우에도 그 취소로써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제110조 제3항) 제3자의 선의는 추정되므로 취소를 주장하는 자가 제3자의 악의를 입증하여야 한다.
■ 적용범위
의사표시규정의 적용범위 부분을 참조한다.
■ 관련문제
1. 담보책임과 사기가 경합하는 경우
매매목적물에 하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도인이 이를 속이고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매수인(피기망자)은 각각 그 요건을 입증하여 주장할 수 있다.
2. 사기, 강박과 불법행위
(1) 사기, 강박행위가 동시에 불법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표의자는 각각 그 요건을 입증하여 주장할 수 있다.
(2) 제3자에 의한 사기행위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표의자는 그 계약을 취소하지 않고도 제3자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 (대판 1998.3.10, 97다55829)
■ 판례
- 사기에 기한 의사표시를 취소한 경우, 취소를 주장하는 자와 양립되지 아니하는 법률관계를 가졌던 것이 취소 이전이든 이후이든 불문하고 사기 및 취소사실을 몰랐던 모든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대판 1975.12.23, 75다533)
사기와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의한 상황에 대한 법률규정에 대해서 알아보았고 상세 판례에 대해서도 알아보았습니다. 공유드린 정보 활용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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