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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및 부동산

[민법 규정]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by ¢Å‰¤㏄ 2022. 1. 15.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가 이루어졌을 경우 어떠한 상황에서 효력이 있는 지와 없는 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률의 규정과 판례를 통해 이해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 법률 규정

제109조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1.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2. 전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의의

1.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란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하는 것을 표의자가 모르는 경우를 말한다.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 대한 입법주의로는 무효주의와 취소주의가 있으나, 우리 민법은 취소주의를 취하고 있다. (제109조)

2. 착오에 과한 제109조 규정은 임의규정이다. 따라서 당사자 사이의 특약으로 취소권을 배제할 수 있다.

 

 

■ 착오의 종류

1. 동기의 착오

- 의의 : 동기란 의사표시를 하게 된 연유를 말하고, 동기의 착오란 의사형성과정에 있어서의 착오, 즉 의사표시에는 착오가 없고 의사표시를 하게 된 동기에만 착오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 법적 취급 : 동기는 의사표시의 '내용'이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동기의 착오를 이유로 해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없다. 다만, 동기가 표시되고 제109조의 요건을 갖추는 경우에는 취소할 수 있다. (다수설, 판례)

- 동기의 착오로서 취소를 부정한 판례

 ⓐ 우사를 짓기 위해 토지를 매수하였으나 우사를 지을 수 없는 경우 (대판 1984.10.23, 83다카1187)

 ⓑ 공장에 쓰려고 토지를 매수하였으나 그린벨트지역인 경우 (대판 1997.4.11, 96다31109)

- 상대방으로부터 유발된 동기의 착오 : 판례는 동기가 상대방으로부터 유발된 경우에는 표시 여부를 불문하고 제109조의 요건을 갖추는 경우에는 취소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2. 표시상의 착오

표시상의 착오란 표시행위 자체를 잘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청약서에 100만원으로 적으려고 했으나 110만원으로 잘못 적은 경우와 같은 오기가 이에 해당한다.

 

3. 내용의 착오

내용의 착오란 표시행위 자체에는 착오가 없으나 표시행위의 내용적 의미를 잘못 이해하는 경우를 말한다. 홍콩달러와 미국달러의 화폐가치가 동일하다고 생각하고 100달러라고 적은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4. 표시기관의 착오

① 사자란 본인이 결정한 효과의사를 상대방에게 표시하거나 전달함으로써 표시행위의 완성에 협력하는 자를 말한다. 이러한 사자에는 표시기관으로서의 사자와 전달기관으로서의 사자가 있다.

② 표시기관으로서의 사자는 통신기사를 통하여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와 같이 본인이 결정한 효과의사를 상대방에게 표시하여 그 의사표시를 완성하는 자를 말한다. 한편 전달기관으로서의 사자는 집배원 또는 심부름꾼이 본인의 의사표시를 전달하는 경우와 같이 완성된 본인의 의사표시를 그대로 전달하는 자를 말한다.

③ 표시기관으로서의 사자가 본인의 의사와 다르게 표시한 경우 이를 어떻게 취급할 것인가에 대해 다수설은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 사자가 그 표시가 본인의 의사와 다르다는 것을 모르는 경우(선의)에는 본인의 착오의 문제로 다루어서 제109조를 준용한다.

 ⓑ 사자가 그 표시가 본인의 의사와 다르다는 것을 안 경우(악의)에는 표현대리문제로 다루어서 제126조를 유추적용한다.

 

5. 계산의 착오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항에 대한 착오로서, 이는 동기의 착오에 해당한다.

 

6. 법률의 착오

이는 다시 법률의 존재와 의의에 대한 착오와 법률효과에 대한 착오로 나눌 수 있는데, 법률의 존재와 의의에 대한 착오는 동기의 착오에 해당하고, 법률효과에 대한 착오는 내용의 착오에 해당한다.

 

 

■ 취소요건

-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을 것 → 표의자가 입증

- 표의자에게 중과실이 없을 것 → 상대방이 입증

 

1.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을 것

(1) 중요부분의 의미

①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하기 위해서는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어야 한다.

② 중요부분인가의 여부는 주관적, 객관적 기준에 따라, 구체적 사정에 따라 결정된다. 즉, 표의자의 입장에서도 착오를 알았더라면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으리라고 인정되어야 하고, 동시에 일반인이 표의자의 입장에 섰더라도 착오를 알았더라면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을 정도로 중요한 것이어야 한다.

③ 중요부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표의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2. 표의자에게 중과실이 없을 것

(1) 중과실의 의미

ⓐ 중과실이란 표의자의 직업, 행위의 종류, 목적 등에 비추어 보통 요구되는 주의를 현저하게 결여하는 것을 말한다.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더라도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착오가 생긴 경우에는 취소할 수 없다.

ⓑ 표의자의 중과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상대방이 부담한다.

 

(2) 중과실인지 문제되는 경우

판례

- 공장을 경영하는 자가 공장이 협소하여 새로운 공장을 설립할 목적으로 토지를 매수함에 있어 토지상에 공장을 건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관할관청에 알아보지 아니한 것은 중대한 과실에 해당한다. (대판 1993.6.29, 92다38881)

- 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금융채권자금을 대출해 준 금융기관이 위 대출자금이 모두 상환되지 않았음에도 착오로 신용보증기금에게 신용보증서 담보설정 해지를 통지한 것은 중대한 과실에 해당한다. (대판 2000.5.12, 99다64995)

- 고려청장로 알고 매수한 도자기가 진품이 아닌 것으로 밝혀진 경우, 매수인이 도자기를 매수하면서 자신의 골동품 식별 능력과 매매를 소개한 자를 과신한 나머지 고려청자 진품이라고 믿고 소장자를 만나 그 출처를 물어보지 아니하고 전문적 감정인의 감정을 거치지 아니한 채 그 도자기를 고가로 매수하고 만일 고려청자가 아닐 경우를 대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중대한 과실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판 1997.8.22, 96다26657)

 

(3) 중과실이 있더라도 취소할 수 있는 경우 : 표의자에게 중과실이 있더라도 언제나 취소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면서 이를 이용한 경우에는 표의자에게 중과실이 있더라도 표의자는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4) 표의자에게 경미한 과실이 있는 경우 : 표의자에게 경과실(보통 '과실'이란 경과실을 뜻함)이 있는 경우에도 표의자는 착오를 이유로 자신의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표의자에게 과실이 있더라도 의사표시를 취소하는 것이 적법하므로 상대방은 표의자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 효과

1. 당사자 사이의 효과

① 위의 요건을 갖추는 경우 표의자는 자신의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제109조 제1항)

② 다만, 상대방이 착오자의 진의에 동의한 경우에는 표의자는 자신의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없다.

 

2. 제3자에 대한 효과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하는 경우에 그 취소로써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제109조 제2항)

 

 

■ 적용범위

의사표시규정의 적용범위 부분을 참조한다.

 

 

■ 관련문제

1. 담보책임과 착오가 경합하는 경우

매매목적물에 하자가 있음을 모르고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담보책임규정과 착오규정 중 어떤 규정이 적용되는가에 대해 다술설은 담보책임규정이 착오규정에 대한 특별규정이므로 담보책임규정만 적용된다고 한다. 그러나 판례는 매매계약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경우, 매수인은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이 성립하는지와 상관없이 착오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하고 있다. (대판 2018.9.13, 2015다78703)

 

2. 착오와 사기가 경합하는 경우

착오가 타인의 기망행위에 의해 발생한 경우 표의자는 각각 그 요건을 입증하여 주장할 수 있다. (대판 1969.6.24, 68다1749)

※ 판례

- 서명날인의 착오와 사기의 경합 여부

제3자의 기망행위에 의하여 신원보증서류에 서명날인한다는 착각에 빠진 상태로 연대보증의 서면에 서명날인한 경우 제110조 제2항에 정한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의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대판 2005.5.27, 2004다43824)

 

3. 해제와 착오가 경합하는 경우

매도인이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후라도 매수인은 손해배상책임을지거나 매매계약에 따른 계약금의 반환을 받을 수 없는 불이익을 면하기 위하여 착오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대판 1991.8.27, 91다11308)

 

4. 화해계약과 착오의 경우

화해계약은 원칙적으로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 다만, 화해당사자의 자격에 착오가 있거나 화해의 목적인 분쟁 외의 사항에 착오가 있는 경우에는 취소할 수 있다. (제733조)

 

 

■ 판례

○ 동기의 착오를 이유로 법률행위를 취소하기 위한 요건

동기의 착오가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의 착오에 해당함을 이유로 표의자가 법률행위를 취소하려면 그 동기를 당해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을 것을 상대방에게 표시하고 의사표시의 해석상 법률행위의 내용으로 되어있다고 인정되면 충분하고, 당사자들 사이에 별도로 그 동기를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기로 하는 합의까지 이루어질 필요는 없다.

또한 그 법률행위의 내용의 착오는 보통 일반인이 표의자의 입장에 섰더라면 그와 같은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였으리라고 여겨질 정도로 그 착오가 중요한 부분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 (대판 1998.2.10, 97다44737)

 

○ 상대방으로부터 유발된 동기의 착오를 이유로 취소를 인정한 판례

- 귀속재산이 아닌데도 공무원이 귀속재산이라고 하여 토지를 국가에 증여한 경우 (대판 1978.7.11, 78다719)

- 공무원의 법령오해에 터잡아 토지를 국가에 증여한 경우 (대판 1990.7.10. 90다카7460)

- 매매대상에 포함되었다는 시공무원의 말을 믿고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대판 1991.3.27, 90다카27440)

- 채무자가 과거 연체사실이 없었다는 채권자의 진술을 믿고 신용보증기금이 신용보증을 선 경우 (대판 1992.2.25, 91다38419)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 따른 상황을 이해하고 착오의 종류에 따라 어떠한 상황에서 효과가 발생하고 발생하지 않는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착오에 의한 상황시 정보를 확인하시고 대응하실 수 있는 자료로 활용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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