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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및 부동산

[부동산 정보] 농지의 임대차/사용대차

by ¢Å‰¤㏄ 2022. 1. 8.

오늘은 농지의 임대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할 수 있는 요건이나 예외가 되는 조건등에 대해서 공유해보겠습니다.

 

 

■ 농지의 임대차, 사용대차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할 수 없다. (법 제23조 제1항)

 

 

■ 경자유전의 예외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

2. 상속(상속인에게 한 유증을 포함)에 의하여 취득한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

3. 8년 이상 농업경영을 하던 자가 이농하는 경우 이농 당시 소유하고 있던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

4. 담보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

5.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한 자가 그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

6. 농지전용협의를 마친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

7. 개발사업지구에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500㎡ 미만의 농지나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지를 취득하여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

8. 한계농지 중 최상단부부터 최하단부까지의 평균경사율이 15% 이상인 농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

 

 

■ 다음의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

1.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2.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3.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립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4. 토지수용으로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5.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협의를 마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6. 공공토지비축심의위원회가 비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토지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획관리지역과 자연녹지지역안의 농지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7. 농지이용증진사업 시행계획에 따라 농지를 임대하거나 사용대차하는 경우

 

 

■ 부득이한 사유 - 위탁경영 가능 사유 (법 제23조 제1항 제3조, 영 제24조 제1항)

1. 질병, 징집, 취학, 선거에 의한 공직취임

2. 부상으로 3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3. 교도소, 구치소 또는 보호감호소에 수용 중인 경우

4. 3개월 이상 국외여행을 하는 경우

5. 농업법인이 청산 중인 경우

6.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경우

 

 

■ 고령의 장기 영농자의 임대

60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 중에서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한 기간이 5년이 넘은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

 

 

■ 주말 체험영농 목적의 임대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주말 체험영농을 하려는 자에게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 또는 주말 체험영농을 하려는 자에게 임대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에게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

 

 

■ 한국농어촌공사 등에 위탁 임대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

 

 

■ 소유상한 초과 농지의 위탁 임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

 

1.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농업경영을 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소유상한을 초과하여 소유하고 있는 농지

2. 8년 이상 농업경영을 한 후 이농한 사람이 소유상한을 초과하여 소유하고 있는 농지

 

 

■ 이모작을 위해 임대하는 경우

자경 농지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이모작을 위하여 8개월 이내로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

 

 

■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 규모화, 농작물 수급 안정 등을 목적으로 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경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

 

 

■ 임대차 계약방법

1. 서면계약

임대차 계약 (농업경영을 하려는 자에게 임대하는 경우만 해당한다)과 사용대차 계약(농업경영을 하려는 자에게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은 서면계약을 원칙으로 한다. (법 제24조 제1항)

 

2. 대항력

임대차 계약은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농지소재지를 관할하는 시, 구, 읍, 면의 장의 확인을 받고, 해당 농지를 인도받은 경우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법 제24조 제2항)

 

 

■ 임대차 계약기간

1. 자경 농지를 농림축산식품부장과이 정하는 이모작을 위하여 8개월 이내로 임대하거나 사용대하는 경우를 제외한 임대차 기간은 3년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년생식물 재배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의 경우에는 5년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법 제24조의2 제1항, 영 제24조의2 제1항)

 

① 농지의 임차인이 다년생식물의 재배지로 이용하는 농지

② 농지의 임차인이 농작물의 재배시설로서 고정식온실 또는 비닐하우스를 설치한 농지

 

2. 임대차 기간을 정하는 아니하거나 위 1에 따른 기간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위 1에 따른 기간으로 약정된 것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위 1에 따른 기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법 제24조의2 제2항)

 

3. 임대인은 위 1 및 2에도 불구하고 질병, 징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임대차 기간을 위 1에 따른 기간 미만으로 정할 수 있다. (법 제24조의2 제3항)

 

4. 위 1~3의 규정ㅇ 따른 임대차 기간은 임대차 계약을 연장 또는 갱신하거나 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법 제24조의2 제4항)

 

 

■ 묵시의 갱신

임대인이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까지 임차인에게 임대차 계약을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이나 임대차 계약 조건을 변경한다는 뜻을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임대차 기간이 끝난 때에 이전의 임대차 계약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 계약을 한 것으로 본다. (법 제25조)

 

 

■ 임대인의 지위승계

1. 임대 농지의 양수인은 이 법에 따른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법 제26조)

2. 이 법에 위반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 (법 제26조의2)

 

 

■ 국공유농지의 임대차 특례

국유재산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국유재산과 공유재산인 농지에 대하여는 서면계약, 임대차 기간, 묵시적 갱신 및 임대인의 지위승계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법 제27조)

 

 

농지의 임대차에 대해서 공유해보았습니다. 공유드린 내용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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