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정허위표시에 대한 내용을 공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정허위표시란 상대방과 통정하여 의사표시를 하게 됨으로써 발생하는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법률규정
제108조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1.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로 한다.
2. 전향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의의
1. 갑이 자신의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회피하기 위하여 친구인 을과 짜고 자기소유의 건물에 대해 을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준 경우처럼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하는 것을 표의자도 알고 상대방도 알면서 외관창출에 대하여 합의(양해)가 있는 경우를 통정허위표시라 한다.
2. 통정이란 표의자가 진의 아닌 의사표시를 하는 것을 상대방이 알고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상대방과의 합의 또는 양해를 의미한다.
■ 구별개념
1. 은닉행위
① 은닉행위란 가장행위 속에 감추어진 행위를 말한다. 은닉행위는 허위표시의 일종이나, 보통의 허위표시와는 달리 은닉행위로서의 요건을 갖추는 한 유효이다.
② 예를 들어, 증여세를 면탈할 목적으로 매매를 가장한 증여의 경우 매매는 가장행위로서 무효지만, 증여는 은닉행위로서 증여의 요건을 갖추는 한 유효하다.
2. 신탁행위
신탁행위는 당사자 사이에 진정한 권리이전의 의사가 있으므로 허위표시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오표시무해의 원칙
오표시무해의 원칙은 비록 잘못된 표시이지만 당사자의 의욕한 대로 법률행위의 성립이 인정되므로 허위표시에 해당하지 않는다.
■ 요건
1. 의사표시가 존재하여야 한다.
2.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하여야 한다.
3. 표의자가 그 불일치를 알고 있어야 하며, 불일치에 관해 상대방과의 합의 또는 양해가 있어야 한다.
① 매수인 명의로 등기가 이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매도인이 권리관계서류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허위표시로 추정될 소지가 많다.
② 만약 통정이 결여된 경우에는 이른바 가장행위의 미수로서 제107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무효가 된다.
4. 허위표시를 하게된 등기는 불문한다.
■ 효과
1. 당사자 사이에서의 효력
① 통정허위표시는 당사자 사이에서는 언제나 무효이다. (제108조 제1항) 따라서 이행하기 전이면 이행할 필요가 없고, 이행한 후이면 부당이득으로서 서로 반환하여야 한다. 이때 불법원인급여규정(제746조)은 적용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허위표시에 기한 법률행위가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허위표시에 기하여 상대방에게 급부한 것 역시 불법원인급여가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표의자는 무효를 주장하여 자신이 상대방에게 급부한 것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② 한편 허위표시가 채권자취소권(제406조)의 요건을 갖춘 경우 통정허위표시를 한 채무자의 채권자는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2. 제3자에 대한 효력
① 통정허위표시는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원칙적으로 무효이다. 그러나 그 무효로써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제108조 제2항)
② 제3자가 선의인 경우 허위표시의 당사자뿐만 아니라 그 누구도 허위표시의 무효로써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그러나 선의의 제3자 스스로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무방하다. (통설)
③ 제3자란 당사자 및 그 포괄승계인을 제외하고 허위표시를 기초로 법률상 새로운 실질적 이해관계를 맺은 자를 말한다.
④ 제3자로서 보호받기 위해서는 선의이면 족하고, 무과실까지 요구되지 않는다. 따라서 제3자는 선의이기만 하면 설사 과실이 있더라도 보호된다.
⑤ 선의의 입증책임에 대해서는 제3자의 선의는 추정되므로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제3자의 악의를 입증하여야 한다.
⑥ 또한 제3자가 선의인 경우 제3자로부터 권리르 취득한 전득자는 악의일지라도 유효하게 권리를 취득한다. (이를 '엄폐물의 법칙'이라 함)
■ 적용범위
1.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에 대해서는 제108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통설) 왜냐하면 통정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2.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와 계약에 대해서는 제108조가 적용된다.
3. 주식인수의 청약, 어음행위에 대해서는 제108조가 적용된다. (판례)
■ 허위표시의 철회
통정허위표시를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해 철회할 수 있다. 그러나 철회가 있기 전에 이해관계를 맺은 선의의 제3자나, 철회가 있은 후 그 외형을 제거하기 전에 이해관계를 맺은 선의의 제3자에게는 철회를 가지고 대항할 수 없다.
■ 판례
◎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는 경우
동일인에 대한 대출액 한도를 제한한 구 상호신용금고법(1995.1.5, 법률 제48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의 적용을 회피하기 위하여 실질적인 주채무자가 제3자를 형식상의 주채무자로 내세웠고 상호신용금고도 이를 양해하면서 제3자에 대하여는 채무자로서의 책임을 지우지 않을 의도하에 제3자 명의로 대출관계서류 및 약속어음을 작성받은 경우 제3자는 형식상의 명의만을 비려 준 자에 불과하고 그 대출계약의 실질적인 당사자는 상호신용금고와 실질적 주채무자이므로, 제3자 명의로 되어 있는 대출약정 및 약속어음 발행은 상호신용금고의 양해하에 그에 따른 채무부담 의사 없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므로 이는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이다. (대판 1996.8.23, 96다18076)
◎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은행이 동일인 여신한도의 제한을 회피하기 위하여 실질적 주채무자가 아닌 제3자와 사이에 제3자를 주채무자로 하는 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제3자가 은행을 직접 방문하여 금전소비대자약정서에 주채무자로서 서명, 날인하였다면 제3자는 자신이 당해 소비대차계약의 주채무자임을 은행에 대하여 표시한 것이고, 제3자가 은행이 정한 동일인에 대한 여신한도 제한을 회피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제3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이를 사용하도록 할 의도가 있었다거나 그 원리금을 타인의 부담으로 상환하기로 하였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소비대차계약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타인에게 귀속시키려는 의사에 불과할 뿐, 그 법률상의 효과까지도 타인에게 귀속시키려는 의사로 볼 수 없으므로 위 계약이 제3자의 진의와 표시가 불일치하는 통정허위표시라고 볼 수는 없다. (대판 1998.9.4, 98다17909)
◎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이고, 누구든지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허위표시의 당사자 및 포괄승계인 이외의 자로서 허위표시에 의하여 외형상 형성된 법률관계를 토대로 실질적으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선의의 제3자에 대하여는 허위표시의 당사자뿐만 아니라 그 누구도 허위표시의 무효로 대항할 수 없다.
따라서 선의의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허위표시도 그 표시된 대로 효력이 있다. (대판 1996.4.26, 94다12074)
통정허위표시의 내용을 확인해보았습니다. 내용 참고하시어 활용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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