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경제 및 부동산

[민법 규정] 점유권이란?

by ¢Å‰¤㏄ 2022. 2. 27.

오늘은 점유권에 대한 일반적인 정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의의

1. 갑이 어떤 물건을 가지고 있는 경우를 살펴보면 소유자로서 가지고 있는 경우, 임차인으로서 가지고 있는 경우, 훔쳐서 가지고 있는 경우 등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다. 그런데 민법은 이 모든 경우에 점유취득의 원인을 불문하고 갑이 그 물건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상태만으로 여러 가지 법적보호를 해주고 있다.

2. 이처럼 점유권이란 본권(사실상의 지배를 정당화시켜 주는 법률상의 권리) 유무를 불문하고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지배를 보호하는 권리이다. 점유권은 본권과 개념상 구별된다. 보통 점유권과 본권은 병존하나, 점유권은 있으나 본권이 없는 경우도 있고, 본권은 있으나 점유권이 없는 경우도 있다.

 

 

■ 성질

1. 점유건도 물권의 일종이다. 점유권은 일시적, 포괄적, 중성적 권리이다.

2. 점유와 점유권의 관계에 대해서는 점유를 점유권의 법률요건으로 이해하는 것이 다수설이다.

 

 

■ 점유제도의 연혁

1. 점유제도에 관한 법적 이론구성에 있어서는 점유를 본권과 무관하게 이해하는 방법과 점유를 본권과 관련하여 이해하는 방법의 두 가지가 있다. 점유를 본권과 무관하게 이해하는 방법을 로마법의 포셋시오라고 하고, 점유를 본권과 관련하여 이해하는 방법을 게르만법의 게베레라고 한다.

2. 우리의 점유제도는 로마법적인 요소와 게르만법적인 요소의 결합으로 구성되어 있다.

 

 

■ 점유의 개념

제192조 [점유권의 취득과 소멸]

1.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는 점유권이 있다.

 

■ 의의

1. 점유란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말한다.

2. 사실상의 지배라는 것이 반드시 물건에 대한 직접적 실력행사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물건에 대해 직접 실력을 미치면서도 점유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점유보조자)도 있고, 직접 실력을 미치지 않으면서도 점유가 인정되는 경우(간접점유, 점유권의 상속)도 있다. 이와 같은 것을 점유의 관념화라고 한다.

 

 

■ 요건

1. 점유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객관적 요건으로서 사실상의 지배와 주관적 요건으로서 점유설정의사가 있어야 한다.

2. 사실상의 지배란 사회통념상 어떤 물건이 어떤 사람의 지배 내에 있다고 인정되는 객관적인 관계를 말한다. 이는 장소적인 관계(장소적 밀접성), 시간적인 관계(시간적 계속성), 타인 지배의 배제가능성 및 본권과의 관계를 고려해 판단한다. 점유는 본권과 무관하게 성립하는 것이지만 본권과의 관계도 사실상의 지배를 판단함에 있어서 중요한 참고사항이 된다.

3. 점유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점유의사는 필요하지 않으나 점유설정의사는 필요하다. 점유설정의사란 사실적인 지배관계를 가지려는 의사를 말한다. 점유설정의사는 일반적, 자연적, 잠재적 의사로도 충분하다.

 

 

점유에 대한 일반적인 수준의 내용을 공유해보았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