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점유권의 효력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효력에 대한 내용이 많은 관계로 두번에 걸쳐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추정적 효력
1. 점유의 태양에 관한 추정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평온하고 공연하게 선의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제197조 제1항)
2. 점유의 계속추정
전후 양시에 점유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그 점유는 계속한 것으로 추정한다.
3. 점유의 권리법적 추정
제200조 [권리의 적법의 추정]
점유자가 점유물에 대하여 행사하는 권리는 적법하게 보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1) 의의
점유자가 점유물에 대하여 행사하는 권리는 적법하게 보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제200조)
(2) 추정의 요건
① 동산에 한할 것 : 점유의 권리적법 추정력에 관한 제200조는 동산에만 적용되고, 부동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부동산의 등기명의인과 점유자가 다른 경우 등기명의인이 적법한 권리자로 추정된다.
② 점유의 종류와 하자는 불문한다.
(3) 추정의 범위
① 물적 범위 : 점유물에 대하여 행사하는 권리는 점유할 수 있는 권한을 포함하는 모든 권리를 의미한다. 소유권, 질권 등의 물권뿐만 아니라 임차권 등의 채권도 포함된다.
② 인적 범위 : 점유의 권리적법 추정은 등기의 추정력과 달리 소유자와 그로부터 점유를 취득한 자 사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4) 추정의 효과
① 권리의 적법추정은 법률상 추정에 해당하고, 입증책임이 상대방에게 전환된다.
② 권리의 적법추정은 점유자의 이익뿐만 아니라 불이익을 위해서도 추정된다.
③ 추정의 효과는 점유자뿐만 아니라 제3자로 원용할 수 있다.
■ 점유자와 회족자의 관계
1. 서설
(1) 본권자(회복자)가 본권이 없는 점유자에 대해 반환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발생하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민법은 제201조 내지 제203조 규정을 두고 있다. 이 규정의 취지는 점유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이다.
(2) 제201조 내지 제203조 규정은 계약의 무효, 취소에는 적용되나, 계약의 해제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계약의 해제의 경우에는 제548조가 적용된다.
2. 점유자의 과실취득권
제201조 [점유자와 과실]
1. 선의의 점유자는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한다.
2. 악의의 점유자는 수취한 과실을 반환하여야 하며 소비하였거나 과실로 인하여 훼손 또는 수취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과실의 대가를 보상하여야 한다.
3. 전항의 규정은 폭력 또는 은비에 의한 점유자에 준용한다.
(1) 선의점유자의 과실취득권
① 인정이유 : 선의점유자는 과실을 취득하여 소비하는 것이 보통이므로 점유 중에 취득했던 과실까지 전부 반환하게 하는 것은 가혹하기 때문이다.
② 요건
ⓐ 과실취득권이 있는 본권에 관해 오신할 것 : 과실취득권이 있는 본권(소유권, 전세권, 임차권 등)에 관해 오신한 경우에는 과실을 취득할 수 있지만, 과실취득권이 없는 본권(유치권, 질권 등)에 관해 오신한 경우에는 과실을 반환하여야 한다.
ⓑ 오신할만한 정당한 근거가 있을 것 : 다수설은 과실취득권이 있는 본권에 관해 오신한 대에 과실이 있더라도 과실취득권을 인정하나, 판례는 과실취득권이 있는 본권을 가지고 있다고 오신한 데에 대한 정당한 근거가 있어야 과실을 취득할 수 있다고 한다.
ⓒ 선의 여부를 결정하는 시기 : 과실에 대하여 독립한 소유권이 성립하는 때를 기준으로 점유자의 선의, 악의를 결정한다.
③ 효과
ⓐ 선의점유자는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한다. 과실에는 천연과실, 법정과실은 물론 사용이익도 포함한다.
ⓑ 제201조 제1항은 선의점유자에게 적극적으로 과실취득권을 부여한 것이므로, 선의의 점유자는 단순히 소비한 과실뿐만 아니라 수취한 과실 전부에 대하여 소유권을 취득한다.
ⓒ 선의점유자가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할 수 있는 범위 내에게 부당이득은 성립하지 않는다. 그러나 선의점유자에게 과실취득권이 인정되더라도 점유를 취득함에 있어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회복자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2) 악의점유자의 과실반환의무
① 악의의 점유자는 수취한 과실을 반환하여야 하며, 소비하였거나 과실로 인하여 훼손 또는 수취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과실의 대가를 보상하여야 한다.
② 악의의 점유자가 타인 소유물을 권원 없이 점유함으로써 얻은 사용이익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여야 하며, 이자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도 지급하여야 한다. (대판 2003.11.14, 2001다61869)
③ 폭력, 은비에 의한 점유자와 본권에 관한 소에서 패소한 선의의 점유자는 악의의 점유자와 마찬가지로 과실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203조 제3항, 제197조 제2항)
3. 점유물의 멸실, 훼손에 대한 책임
제202조 [점유자의 회복자에 대한 책임]
점유물이 점유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한 때에는 악의의 점유자는 그 손해의 전부를 배상하여야 하며 선의의 점유자는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배상하여야 한다. 소유의 의사가 없는 점유자는 선의인 경우에도 손해의 전부를 배상하여야 한다.
(1) 의의
점유물이 점유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에는 점유자는 회복자에 대해 손해를 배상할 의무를 진다. (제202조)
(2) 내용
선의이면서 자주점유자는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손해를 배상하면 되지만, 그 이외의 자는 손해의 전부를 배상하여야 한다.
4. 점유자의 비용상환청구권
제203조 [점유자의 상환청구권]
1. 점유자가 점유물을 반환할 때에는 회복자에 대하여 점유물을 보존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 기타 필요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과실을 취득한 경우에는 통상의 필요비는 청구하지 못한다.
2. 점유자가 점유물을 개량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 기타 유익비에 관하여는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경우에 한하여 회복자의 선택에 좇아 그 지출금액이나 증가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3. 전항의 경우에 법원은 회복자의 청구에 의하여 상당한 상환기간을 허여할 수 있다.
(1) 필요비상환청구권
① 필요비란 물건을 사용하는 데에 적합한 상태로 보존, 관리하는데 지출되는 비용을 말한다. 이에는 통상의 필요비와 특별필요비가 있다. 통상의 필요비로는 보존비, 수리비 등을 들 수 있고, 특별필요비로는 태풍으로 지붕이 날아가 수선하는 데 든 비용을 들 수 있다.
② 필요비는 점유자의 선의, 악의를 불문하고 청구할 수 있다.
③ 점유자가 과실을 취득한 경우에는 통상의 필요비를 청구할 수 없다.
(2) 유익비상환청구권
① 유익비란 물건의 개량이나 물건의 객관적 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해 지출된 비용을 말한다.
② 유익비는 점유자의 선의, 악의를 불문하고 청구할 수 있다.
③ 유익비는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때에 한하여 회복자의 선택에 좆아 그 지출금액이나 증가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유익비의 경우에는 법원은 회복자의 청구에 의하여 상당한 상환기간을 허여할 수 있다.
점유권의 효력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시간에 추가적으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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