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농지보전부담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아래에 명시된 납입의무자들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입니다. 지금부터 한번 더욱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납입의무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농지의 보전, 관리 및 조성을 위한 부담금(이하 '농지보전부담금'이라 한다)을 농지관리기금을 운용, 관리하는 자에게 내야 한다. (법 제38조 제1항)
① 농지전용허가를 받는 자
② 농지전용협의를 거친 지역 예정지 또는 시설 예정지에 있는 농지(같은 호 단서에 따라 협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농지를 포함)를 전용하려는 자
③ 농지전용에 관한 협의를 거치 구역 예정지에 있는 농지를 전용하련ㄴ 자
④ 농지전용협의를 거친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
⑤ 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거친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
⑥ 농지전용신고를 하고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
■ 부과금액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농지보전부담금을 한꺼번에 내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보전부담금을 나누어 내게 할 수 있다. (법 제38조 제2항, 영 제50조 제1항)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의 시설용지로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 도시개발법에 따른 사업시행자(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외)가 같은 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환지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에 한한다)의 부지로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 관광진흥법에 따른 개발사업시행자(지방자치단체는 제외)가 같은 법에 따른 관광지 또는 같은 법에 따른 관광단지의 시설용지로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을 영위하려는 자가 중소기업의 공장용지로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공장설립 등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가 공장용지로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②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농지보전부담금을 분합납부하려는 경우에는 납부하여야 할 농지보전부담금의 100분의 30을 해당 농지전용허가 또는 농지전용신고(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 또는 농지전용신고가 의제되는 인가, 허가, 승인 등을 포함) 전에 납부하고, 그 잔액은 4년의 범위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하여 납부하되, 최종 납부일은 해당 목적사업의 준공일 이전이어야 한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로서 농지보전부담금 분할 잔액을 납부기한에 납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해당 목적사업의 준공일까지의 범위에서 그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영 제50조 제2항)
③ 한국농어촌공사는 납부의무자가 농지보전부담금 분할 잔액을 분할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는 경우에는 분할 납부기한이 지난 후 10일 이내에 분합 납부기한으로부터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한 독촉장을 발급하고 그 사실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영 제50조 제3항)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납입보증보험증서 등을 예치하게 하는 경우에는 분할납입할 농지보전부담금에 대하여 농지보전부담금의 수납업무를 대행하는 한국농어촌공사를 수취인으로 하여 발행한 보증서 등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치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증서 등의 보증기간은 분할 납입하는 농지보전부담금의 각각의 납입기한에 30일을 가산한 기간을 기준으로 한다. (영 제50조 제4항)
■ 납입보증보험증서의 예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지보전부담금을 나누어 내게 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보전부담금을 나누어 내려는 자에게 나누어 낼 농지보전부담금에 대한 납입보증보험증서 등을 미리 예치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농지보전부담금을 나누어 내려는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 제38조 제3항)
■ 농지보전부담금의 환급
농지관리기금을 운용, 관리하는 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에 해당하는 농지보전부담금을 환급하여야 한다. (법 제38조 제5항)
① 농지보전부담금을 낸 자의 허가가 취소된 경우
② 농지보전부담금을 낸 자의 사업계획이 변경된 경우
③ 제4항에 따라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하고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
④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전용하려는 농지의 면적이 당초보다 줄어든 경우
■ 농지보전부담금의 감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보전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법 제38조 제6항)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용 목적이나 공공용 목적으로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산업 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③ 농지전용 신고대상의 시설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 농지보전부담금의 부과금액
① 농지보전부담금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당 농지의 개별공시지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과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하되, 농업진흥지역과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를 차등하여 부과기준을 적용할 수 있으며, 부과기준일은 다음의 구분에 따른다. (법 제38조 제7항)
ⓐ 법 제34조 제1항에 따라 농지전용허가를 받는 경우 : 허가를 신청한 날
ⓑ 법 제34조 제2항에 따라 농지를 전용하려는 경우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
ⓒ 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거친 농지를 전용하려는 경우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
ⓓ 법 제35조나 제43조에 따라 농지전용신고를 하고 농지를 전용하려는 경우 : 신고를 접수한 날
② 농지보전부담금의 ㎡당 금액은 법 제38조 제7항 각 호의 부과기준일 현재 가장 최근에 공시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당 농지의 개별공시지가의 100분의 30으로 한다. (영 제53조 제1항)
■ 가산금 부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지보전부담금을 내야 하는 자가 납부기한까지 부담금을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체납된 농지보전부담금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금으로 부과한다. (법 제38조 제9항)
■ 중가산금 부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지보전부담금을 체납한 자가 체납된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이 지날 때마다 체납된 농지보전부담금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가산금(이하 '중가산금'이라 한다)을 위 가산금 부과에 따른 가산금에 더하여 부과하되, 체납된 농지보전부담금의 금액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는 중가산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중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법 제38조 제10항)
■ 강제징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지보전부담금을 내야 하는 자가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부담금과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법 제38조 제11항)
■ 결손처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해당 농지보전부담금에 관하여 결손처분을 할 수 있다. 다만, 다음의 1, 3 및 4의 경우 결손처분을 한 후에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을 발견하면 지체없이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하여야 한다. (법 제38조 제12항)
1.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에 미치지 못한 경우
2. 농지보전부담금을 받을 권리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3.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총재산의 추산가액이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고 남을 여지가 없는 경우
4. 체납자가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징수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농지보전부담금에 대해서 한번 정보를 공유해 보았습니다.
위의 공유된 내용을 바탕으로 활용하여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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