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민법의 비진의표시의 민법상 규정 및 판례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법률 규정
제107조 [진의 아닌 의사표시]
1.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의 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이를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2. 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의의
1. 갑이 을에게 증여의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을에게 건물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준 경우나, 갑이 사직할 의사 없이 회사에 대해 사직원을 제출하는 경우처럼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하는 것을 표의자가 아는 경우를 비진의 표시라 한다.
2. 우리 민법은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 것이라고 기대하는 경우이든 모를 것이라고 기대하는 경우이든 모두 비진의표시로 취급하고 있다. (독일 민법과의 차이점)
3. 진의의 의미에 대해 판례는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지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사항이 아니다 라고 하고 있다.
■ 요건
1. 의사표시가 존재하여야 한다. 사교적인 농담, 배우의 대사, 교수가 강연 중에 한 말 등은 의사표시 자체가 아니므로 비진의표시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2.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하여야 한다.
3. 표의자가 그 불일치를 알고 있어야 한다.
4. 비진의표시를 하게 된 동기는 불문한다.
■ 효과
1. 원칙
비진의표시라도 원칙적으로 유효하다. (제107조 제1항 본문)
2. 예외
①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가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이다. (제107조 제1항 단서)
② 상대방의 악의 또는 과실 유무의 판단시점은 상대방이 표시를 요지한 때이다.
③ 입증책임에 대해서는 비진의표시의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상대방의 악의 또는 과실 유무를 입증해야 한다.
3. 제3자에 대한 관계
비진의표시가 예외적으로 무효가 되는 경우에 비진의 표시의 무효로써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제 107조 제2항) 그러나 선의의 제3자 스스로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무방하다. (통설)
■ 적용범위
1.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의 경우 제107조 제1항 본문은 적용되나, 단서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언제나 유효하다. (다수설)
2.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와 계약에 대해서는 제107조 제1항 본문, 단서 모두 적용된다.
■ 판례
- 학교법인이 사립학교법상이 제한규정 때문에 그 학교의 교직원의 명의를 빌려서 금원을 차용한 경우에 금원을 대여한 자가 그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위 교직원의 의사는 위 금전의 대차에 관하여 그가 주채무자로서 채무를 부담하겠다는 뜻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이를 비진의 표시라고 볼 수 없다. (대판 1980.7.8, 80다639)
-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장애로 자기 명의로 대출받을 수 없는 자를 위하여 대출금채무자로서의 명의를 빌려준 자에게 그와 같은 채무부담의 의사가 없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그 의사표시를 비진의표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설령 명의대져자의 의사표시가 비진의표시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그 의사표시의 상대방인 상호신용금고로서는 명의대여자가 전혀 채무를 부담할 의사 없이 진의에 반한 의사표시를 하였다는 것까지 알았다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명의대여자는 표시행위에 나타난대로 대출금채무를 부담하여야 한다. (대판 1996.9.10, 96다18182)
사직원 제출사안
- 물의를 일으킨 사립대학교 조교수가 사직원이 수리되지 않을 것이라고 믿고 사태수습의 방안으로 사직원을 제출한 경우 그 의사표시에 따라 효력을 발생한다. (대판 1980.10.24, 79다2168)
- 근로자가 회사의 경영방침에 따라 사직원을 제출하고 회사가 이를 받아들여 퇴직처리를 하였다가 즉시 재입사하는 형식을 취한 경우 사직원 제출은 근로자의 비진의표시에 해당하지만, 회사는 사직원 제출이 근로자의 진의아님을 알고 있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사직의 효과는 발생하지 않는다. (대판 1988.5.10 87다카2578)
- 공무원이 사직원을 제출하여 의원면직처분을 한 경우 비록 사직할 뜻이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표시된 대로 효력을 발생한다. (대판 1997.12.12, 97누13962)
비진의표시에 대한 규정과 판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공유드린 내용을 참고하시어 공부에 보탬이 되셨으면 합니다. 또한, 해당내용을 잘 활용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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