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일은 농업진흥지역의 지정 시에 지정권자 및 지정대상지역, 지정절차 등에 대해서 공유해보고자 합니다.
■ 농업진흥지역의 지정
1. 지정권자
시도지사는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보전하기 위하여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한다. (법 제28조 제1항)
2. 농업진흥지역의 구분
농업진흥지역은 다음의 용도구역으로 구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법 제28조 제2항)
① 농업진흥구역 : 농업의 진흥을 도모하여야 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규모로 농지가 집단화되어 농업 목적으로 이용할 필요가 있는 지역
ⓐ 농지조성사업 또는 농업기반정비사업이 시행되었거나 시행 중인 지역으로서 농업용으로 이용하고 있거나 이용할 토지가 집단화되어 있는 지역
ⓑ 위 ⓐ에 해당하는 지역 외의 지역으로서 농업용으로 이용하고 있는 토지가 집단화되어 있는 지역
② 농업보호구역 : 농업진흥구역의 용수원 확보, 수질 보전 등 농업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3. 지정대상지역
농업진흥지역 지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특별시의 녹지지역은 제외한다. (법 제29조)
4. 지정절차
① 심의, 승인 : 시도지사는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시, 도 농업, 농촌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이하 '시, 도 농업, 농촌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한다. (법 제30조 제1항)
② 협의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녹지지역이나 계획관리지역이 농업진흥지역에 포함되면 농업진흥지역 지정을 승인하기 전에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법 제30조 제3항)
③ 고시, 열람 : 시도지사는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하면 지체없이 이 사실을 고시하고 관계 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시장, 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으로 하여금 일반인에게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법 제30조 제2항)
■ 농업진흥지역 등의 변경
1. 변경, 해제사유
시도지사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농업진흥지역 또는 용도구역을 변경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다만, 그 사유가 없어진 경우에는 원래의 농업진흥지역 또는 용도구역으로 환원하여야 한다. (법 제31조 제1항, 영 제28조 제1항)
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하는 경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경우 (농지의 전용을 수반하는 경우에 한한다)
ⓑ 미리 농지의 전용에 관한 협의를 하는 경우
ⓒ 해당 지역의 여건변화로 농업진흥지역의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 이 경우 그 농업진흥지역 안의 부지의 면적이 3만㎡ 이하인 경우로 한정한다.
② 해당 지역의 여건변화로 농업진흥지역 밖의 지역을 농업진흥지역으로 편입하는 경우
③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용도구역을 변경하는 경우
ⓐ 해당 지역의 여건변화로 농업보호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농업진흥구역으로 변경하는 경우
ⓑ 해당 지역의 여건변화로 농업진흐구역 안의 3만㎡ 이하의 토지를 농업보호구역으로 변경하는 경우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업진흥구역 안의 토지를 농업보호구역으로 변경하는 경우
- 계획홍수위선으로부터 상류 반경 500m 이내의 지역으로서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지역
- 저수지 부지
2. 변경, 해제절차
농업진흥지역 또는 용도구역의 변경 절차, 해제 절차 또는 환원 절차 등에 관하여는 지정절차를 준용한다. 다만, 위 1의 단서에 따라 원래의 농업진흥지역 또는 용도구역으로 환원하거나 농업보호구역을 농업진흥구역으로 변경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의 변경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 농업, 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의 심의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 없이 할 수 있다. (법 제31조 제2항)
농업진흥지역의 지정과 변경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관련 법령을 공유하였으니 참고하시어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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