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형허가와 신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농지를 다른 용도로 일시사용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요건이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농지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일시 사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 기간 사용한 후 농지로 복구한다는 조건으로 시장 군수 또는 자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시장, 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법 제36조 제1항, 영 제38조 제3항)
①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대상시설이 아닌 간이 농수축산업용 시설(개량시설과 농축산물 생산시설은 제외)과 농수산물의 간이 처리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② 주목적사업(해당 농지에서 허용되는 사업만 해당)을 위하여 현장 사무소나 부대시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물건을 적치하거나 매설하는 경우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석과 광물을 채굴하는 경우
④ 전기사업법의 전기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하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 촉진법에 따른 태양에너지 발전설비(이하 '태양에너지 발전설비'라 한다)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을 통하여 조성한 토지 중 토양 염도가 일정 수준 이상인 지역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설치한ㄴ 시설일 것
ⓑ 설치 규모, 염도 측정방법 등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별도로 정한 요건에 적합하게 설치하는 시설일 것
■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신고의 기간
1. 원칙
(1) 허가와 협의
①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대상시설이 아닌 간이 농수축산업용시설(개량시설과 농축산물 생산시설은 제외)과 농수산물의 간이 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 7년 이내
② 주목적사업을 위하여 현장 사무소나 부대시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물건을 적치하거나 매설하는 경우 → 그 주목적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기간 이내
③ 위 ① 및 ② 외의 경우 → 5년 이내
(2) 신고와 협의 : 다음에 해당하는 시설로 일시사용신고를 하거나 협의를 하는 경우 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한다.
①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대상시설이 아닌 간이 농수축산업용시설(개량시설과 농축산물 생산시설은 제외)과 농수산물의 간이 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② 주목적사업을 위하여 현장 사무소나 부대시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물건을 적치하거나 매설하는 경우
③ 썰매장, 지역축제장 등으로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2. 연장 (영 제38조 제2항 제1호)
시장, 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위 1의 (1)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다음의 기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①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대상시설이 아닌 간이 농수축산업용시설(개량시설과 농축산물 생산시설은 제외)과 농수산물의 간이 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 5년
② 위 타용도 일시사용허가의 ④의 용도로 일시사용하는 경우 → 15년. 이 경우 1회 연장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위 ① 및 ② 외의 경우 → 3년
④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의 설치예정지 안의 농지에 대하여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를 한 경우 → 그 도시군계획시설의 설치시기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기간
■ 타용도 일시사용신고
1. 타용도 일시사용 신고대상
농지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일시사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력을 훼손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일정 기간 사용한 후 농지로 원상복구한다는 조건으로 시장, 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시장, 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 협의하여야 한다. (법 제36조의2 제1항)
① 썰매장, 지역축제장 등으로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② 제36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일시적으로 설치하는 경우
2. 조건부 협의
시장, 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주무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다른 법률에 따른 사업 또는 사업계획 등의 인가, 허가 또는 승인 등과 관련하여 농지의 타용도 일사사용 협의를 요청하면, 그 인가, 허가 또는 승인 등을 할 때에 해당 사업을 시행하려는 자에게 일정 기간 그 농지를 사용한 후 농지로 복구한다는 조건을 붙일 것을 전제로 협의할 수 있다. (법 제36조의2 제2항)
3. 복구비용의 예치
시장, 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위 1에 따른 신고를 수리하거나 위 2에 따른 협의를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려는 자에게 농지로의 복구계획을 제출하게 하고 복구비용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치된 복구비용은 사업시행자가 사업이 종료된 후 농지로의 복구계획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복구대행비로 사용할 수 있다. (법 제36조의2 제3항)
4. 통지기간
① 시장, 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위 1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법 제36조의2 제4항)
② 시장, 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이 위 ①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법 제36조의2 제5항)
타용도의 일시사용을 하기 위해서는 허가 또는 신고라는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어떠한 조건과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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