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농지의 전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지의 전용이라는 말이 일반분들이 보시면 이해가 잘 되지 않을수 있는데요. 농지의 전용은 농지이외의 다른용도를 토지를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간단히 이 정도만 알고 한번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농지전용의 의의
'농지의 전용'이란 농지를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 등 농업생산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개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토지의 개량시설, 농축산물 생산시설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용으로 보지 아니한다. (법 제2조 제7호)
■ 농지의 전용허가
1.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농지의 면적 또는 경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또한 같다. (법 제34조 제1항)
※ 농지전용허가의 예외
1. 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거쳐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에 있는 농지로서 협의를 거치 농지나 협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3. 농지전용신고를 하고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4.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산지전용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불법으로 개간한 농지를 산림으로 복구하는 경우
5. 하천법에 따라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고 농지의 형질을 변경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기 위하여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2. 허가절차
1. 허가신청서의 제출 : 농지전용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농지전용허가신청서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영 제32조 제1항)
2. 농지전용허가의 심사
① 시장, 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농지전용허가신청서 등을 제출받은 때에는 일정한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한 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그 제출받은 날(신청서류의 보완 또는 보정을 요구한 경우에는 그 보완 또는 보정이 완료된 날을 말한다)부터 10일 이내에 시도시자에게 보내야 하며, 시도지사는 10일 이내에 이에 대한 종합적인 심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영 제33조 제1항)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심사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농지의 전용허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영 제33조 제2항)
■ 농지의 전용신고
1. 농지전용신고의 대상
농지를 다음에 해당하는 시설의 부지로 전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 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법 제35조 제1항)
① 농업인 주택, 어업인 주택, 농축산업용 시설(농지의 개량시설과 농축산물 생산시설은 제외), 농수산물 유통, 가공시설
② 어린이놀이터, 마을회관 등 농업인의 공동생활 편의시설
③ 농수산 관련 연구 시설과 양어장, 양식장 등 어업용 시설
2. 농지전용신고의 절차
① 신고서의 제출 : 농지전용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농지전용신고서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영 제35조 제1항)
② 신고증의 발급 : 시장, 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농지전용신고서 등을 제출받은 때에는 신고내용이 규정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검토하여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전용신고증을 신고인에게 내주어야 하며,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제출받은 서류를 반려하여야 한다. (영 제35조 제4항)
■ 농지의 전용협의
주무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미리 농지전용에 관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법 제34조 제2항)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에 주거지역, 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을 지정하거나 도시군계획시설을 결정할 때에 해당 지역 예정지 또는 시설 예정지에 농지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다만, 이미 지정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을 다른 지역으로 변경하거나 이미 지정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에 도시군계획시설을 결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획관리지역에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때에 해당 구역 예정지에 농지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③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의 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의 농지에 대하여 개발행위를 허가하거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토지의 형질변경허가를 하는 경우
■ 전용허가 등과 농지보전부담금의 납입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나 시장, 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농지전용의 허가 또는 농지전용의 신고수리를 하려는 때에는 농지보전부담금(이하 '농지보전부담금'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영 제45조 제1항)
농지의 전용을 하기위해서는 위의 내용과 같이 신청서를 접수하고 신고하는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또한 허가 또는 신고를 하게 되면 농지보전부담금을 납입해야 하는 의무도 발생하게 됩니다.
농지의 전용에 따른 정보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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