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농지의 대리경작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리경작자의 지정 및 지정절차와 지정요건 등에 대해서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대리경작자의 지정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유휴농지(농작물 경작이나 다년생식물 재배에 이용되지 아니하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를 말한다)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농지의 소유권자나 임차권자를 대신하여 농작물을 경작할 자(이하 '대리경작자'라 한다)를 직권으로 지정하거나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휴농지를 경작하려는 자의 신청을 받아 대리경작자를 지정할 수 있다. (법 제20조 제1항)
※ 유휴농지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농지 (영 제18조)
1. 지력의 증진이나 토양의 개량,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기간 동안 휴경하는 농지
2. 연작으로 인하여 피해가 예상되는 재배작물의 경작 또는 재배 전후에 지력의 증진 또는 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기간 동안 휴경하는 농지
3.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농지전용협의(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포함)를 거친 농지
4. 농지전용신고를 한 농지
5.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를 받거나 협의를 거친 농지
6.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신고를 하거나 협의를 거친 농지
7.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위 1.부터 6. 까지의 농지에 준하는 농지
■ 지정절차
1. 지정의 예고 :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대리경작자를 지정하려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농지의 소유권자 또는 임차권자에게 예고하여야 하며, 대리경작자를 지정하면 그 농지의 대리경작자와 소유권자 또는 임차권자에게 지정통지서를 보내야 한다. (법 제20조 제2항)
2. 이의신청
① 대리경작자의 지정예고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농지의 소유권자나 임차권자는 지정예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영 제20조 제1항)
②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영 제20조 제2항)
■ 대리경작자의 지정요건
1.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대리경작자를 직권으로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으로서 대리경작을 하려는 자 중에서 지정하여야 한다. (영 제19조 제1항)
① 농지 처분의무를 통지받고 그 처분 대상 농지를 처분하지 아니한 자 (처분의무가 없어진 자는 제외)
② 농지의 처분명령을 받고 그 처분명령 대상 농지를 처분하지 아니한 자
③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맏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④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⑤ 징역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⑥ 벌금형을 선고받고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대리경작자를 지정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농업생산자단체,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나 그 밖에 해당 농지를 경작하려는 자를 대리경작자로 지정할 수 있다. (영 제19조 제2항)
■ 대리경작 기간
대리경작 기간은 따로 정하지 아니하면 3년으로 한다. (법 제20조 제3항)
■ 대리경작자의 의무
대리경작자는 수확량의 100분의 10을 대리경작농지에서 경작한 농작물의 수확일부터 2월 이내에 토지사용료를 해당 농지의 소유권 또는 임차권을 가진 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령을 거부하거나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토지사용료를 공탁할 수 있다. (법 제20조 제4항, 규칙 제18조 제1항)
■ 지정의 해지
1. 기간만료의 의한 해지 : 대리경작 농지의 소유권자 또는 임차권자가 그 농지를 스스로 경작하려면 대리경작 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까지, 그 대리경작 기간이 끝난 후에는 대리경작자 지정을 중지할 것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을 받은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대리경작자 지정 중지를 그 대리경작자와 그 농지의 소유권자 또는 임차권자에게 알려야 한다. (법 제20조 제5항)
2. 기간만료 전의 해지 :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리경작 기간이 끝나기 전이라도 대리경작자 지정을 해지할 수 있다. (법 제20조 제6항, 영 제21조)
① 대리경작 농지의 소유권자나 임차권자가 정당한 사유를 밝히고 지정해지 신청을 하는 경우
② 대리경작자가 경작을 게을리하는 경우
③ 대리경작자로 지정된 자가 토지사용료를 지급 또는 공탁하지 아니하는 경우
④ 대리경작자로 지정된 자가 대리경작자의 지정해지를 신청하는 경우
농지의 대리경작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정보를 공유한 내용 잘 활용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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