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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및 부동산

[부동산 정의] 특별건축구역이란?

by ¢Å‰¤㏄ 2021. 12. 18.

오늘은 특별건축구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특별건축구역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정리하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 특별건축구역의 의의

특별건축구역이란 조화롭고 창의적인 건축물의 건축을 통하여 도시경관의 창출, 건설기술 수준향상 및 건축 관련 제도개선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 법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일부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완화 또는 통합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특별히 지정하는 구역을 말한다. (법 제2조 제1항 제18호)

 

 

■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1. 지정대상지역

(1)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도시나 지역의 일부가 특별건축구역으로 특례 적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특별건축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법 제69조 제1항)

 

 ①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경우 (영 제105조 제1항)

  ⓐ 국가가 국제행사 등을 개최하는 도시 또는 지역의 사업구역

  ⓑ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 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사업구역

  ⓒ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혁신도시의 사업구역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정된 경제자유구역

  ⓔ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구역

  ⓕ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지구

  ⓖ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

  ⓗ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건설사업구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중 현상설계 등에 따른 창의적 개발을 위한 특별계획구역

 

 ②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경우 (영 제105조 제3항)

  ⓐ 지방자치단체가 국제행사 등을 개최하는 도시 또는 지역의 사업구역

  ⓑ 관계 법령에 따른 도시개발, 도시재정비 및 건축문화 진흥사업으로서 건축물 또는 공간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구역

  ⓒ 건축문화 진흥을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또는 공간환경을 조성하는 지역

  ⓓ 주거, 상업, 업무 등 다양한 기능을 결합하는 복합적인 토지 이용을 증진시킬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지역

   - 도시지역일 것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 적용을 배제할 필요가 있을 것

 

(2) 다음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구역 등에 대하여는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할 수 없다. (법 제69조 제2항)

 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②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③ 도로법에 따른 접도구역

 ④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

 

2. 특별건축구역의 건축물

특벌건축구역에서 건축기준 등의 특례사항을 적용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야 한다. (법 제 70조)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건축하는 건축물

 ②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건축하는 건축물

 ③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규모의 건축물로서 도시경관의 창출, 건설기술 수준향상 및 건축 관련 제도개선을 위하여 특례적용이 필요하다고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건축물

 

3. 지정절차

(1) 지정신청

중앙행정기관의 장, 사업구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특별건축구역의 지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의 자료를 갖추어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시장, 군수, 구청장은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에게 각각 특별건축구역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법 제71조 제1항)

 ⓐ 특별건축구역의 위치, 범위 및 면적 등에 관한 사항

 ⓑ 특별건축구역의 지정목적 및 필요성

 ⓒ 특별건축구역 내 건축물의 규모 및 용도 등에 관한 사항

 ⓓ 특별건축구역의 도시군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이 경우 도시군관리계획의 세부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건축물의 설계, 공사감리 및 건축시공 등의 발주방법 등에 관한 사항

 ⓕ 특별건축구역 전부 또는 일부를 대상으로 통합하여 적용하는 미술작품, 부설주차장, 공원 등의 시설에 대한 운영관리 계획서. 이 경우 운영관리계획서의 작성방법, 서식,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2) 건축위원회의 심의

 ① 지정신청기관 외의 자는 위 (1) 각 항목의 자료를 갖추어 사업구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특별건축구역의 지정을 제안할 수 있다. (법 제71조 제2항)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는 지정신청이 접수된 경우에는 특별건축구역 지정의 필요성, 타당성 및 공공성 등과 피난, 방재 등의 사항을 검토하고, 지정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지정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두는 건축위원회,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가 지정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각각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가 두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법 제71조 제4항)

 

(3) 조정 및 직권지정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는 각각 중앙건축위원회 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가 두는 건축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특별건축구역의 범위, 도시군관리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조정할 수 있다. (법 제71조 제5항)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직권으로 특별건축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건축구역 지정의 필요성, 타당성 및 공공성 등과 피난, 방재 등의 사항을 검토하고 각각 중앙건축위원회 또는 시도지사가 두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4) 지정해제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건축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는 지정신청기관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법 제71조 제10항)

 ⓐ 지정신청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 특별건축구역 지정일로부터 5년 이내에 특별건축구역 지정목적에 부합하는 건축물의 착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 특별건축구역 지정요건 등을 위반하였으나 시정이 불가능한 경우

 

4. 지정의 효과

특별건축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본다. (법 제71조 제11항)

 

 

특별건축구역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았습니다. 활용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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