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지에 건축을 하게되면 조경을 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떠한 경우에 조경조건이 발생하는지와 얼마만큼의 면적을 조경으로 할애하여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원칙
면적이 200㎡ 이상인 대지에 건축을 하는 건축주는 용도지역 및 건축물의 규모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대지에 조경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법 제42조 제1항)
■ 예외
다음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영 제27조 제1항)
1. 녹지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
2. 면적 5,000㎡ 미만인 대지에 건축하는 공장
3. 연면적의 합계가 1,500㎡ 미만인 공장
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의 공장
5. 대지에 염분이 함유되어 있는 경우 또는 건축물 용도의 특성상 조경 등의 조치를 하기가 곤란하거나 조경 등의 조치를 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6. 축사
7. 도시군계획시설 및 도시 군계획시설예정지에서 건축하는 가설건축물
8. 연면적의 합계가 1,500㎡ 미만인 물류시설 주거지역 또는 상업지역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것
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자연환경보전지역, 농림지역 또는 관리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제외) 안의 건축물
10.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중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 또는 관광당지에 설치하는 관광시설
ⓑ 관광진흥법 시행령에 따른 전문휴양업의 시설 또는 종합휴양업의 시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관광, 휴양형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설치하는 관광시설
ⓓ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골프장
■ 옥상조경
건축물의 옥상에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조경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옥상부분 조경면적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면적을 대지의 조경면적으로 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조경면적으로 산정하는 면적은 대지의 조경면적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다. (영 제27조 제3항)
(보충)
■ 대지의 안전 등
1. 대지의 높이
대지는 인접한 도로면보다 낮아서는 아니된다. 다만, 대지의 배수에 지장이 없거나 건축물의 용도상 방습의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인접한 도로면보다 낮아도 된다. (법 제40조 제1항)
2. 습지, 매립지
습한 토지, 물이 나올 우려가 많은 토지, 쓰레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 매립된 토지에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성토, 지반 개량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법 제40조 제2항)
3. 배수시설의 설치
대지에는 빗물과 오수를 배출하거나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하수관, 하수구, 저수탱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을 하여야 한다. (법 제40조 제3항)
4. 옹벽의 설치
손궤(무너져 내림)의 우려가 있는 토지에 대지를 조성하려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옹벽을 설치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법 제40조 제4항, 규칙 제25조)
※ 대지 안의 옹벽설치
(1) 성토 또는 절토하는 부분의 경사도가 1:1.5 이상으로서 높이가 1m 이상인 부분에는 옹벽을 설치할 것
(2) 옹벽의 높이가 2m 이상인 경우에는 이를 콘크리트구조로 할 것. 다만, 옹벽에 관한 기술적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옹벽의 외벽면에는 이의 지지 또는 배수를 위한 시설 외의 구조물이 밖으로 튀어 나오지 아니하게 할 것
(4) 옹벽의 윗가장자리로부터 안쪽으로 2m 이내에 묻는 배수관은 주철관, 강관 또는 흡관으로 하고, 이음부분은 물이 새지 아니하도록 할 것
(5) 옹벽에는 3㎡마다 하나 이상의 배수구멍을 설치하여야 하고, 옹벽의 윗가장자리로부터 안쪽으로 2m 이내에서의 지표수는 지상으로 또는 배수관으로 배수하여 옹벽의 구조상 지장이 없도록 할 것
(6) 성토부분의 높이는 법 제40조에 따른 대지의 안전 등에 지장이 없는 한 인접대지의 지표면보다 0.5m 이상 높게 하지 아니할 것. 다만, 절토에 의하여 조성된 대지 등 허가권자가 지형조건상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대지의 조경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공유드린 정보 활용하여 건축상황에서 잘 적용시키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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