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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및 부동산

[부동산 정보] 건축협정이란?

by ¢Å‰¤㏄ 2021. 12. 17.

오늘은 건축협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협정의 체결과 인가 및 변경의 조건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건축협정의 체결

1.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지상권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소유자 등'이라 한다)는 전원의 합의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또는 구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대수선 또는 리모델링에 관한 협정(이하 '건축협정'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법 제77조의4 제1항)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지구단위계획구역

 ②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지정, 고시된 정비구역

 ③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존치지역

 ④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

 ⑤ 그 밖에 시도지사 및 시장, 군수, 구청장(이하 '건축협정인가권자'라 한다) 이 도시 및 주거환경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구역

 

2. 위 1의 지역 또는 구역에서 둘 이상의 토지를 소유한 자가 1인인 경우에도 그 토지소유자는 해당 토지의 구역을 건축협정 대상 지역으로 하는 건축협정을 정할 수 있다. (법 제77조의4 제2항)

 

3. 건축협정은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법 제77조의4 제4항, 영 제110조의3 제 2항)

 ① 건축물의 건축, 대수선 또는 리모델링에 관한 사항

 ② 건축선

 ③ 건축물 및 건축설비의 위치

 ④ 건축물의 용도, 높이 및 층수

 ⑤ 건축물의 지붕 및 외벽의 형태

 ⑥ 건폐율 및 용적률

 ⑦ 담장, 대문, 조경, 주차장 등 부대시설의 위치 및 형태

 ⑧ 차양시설, 차면시설 등 건축물에 부착하는 시설물의 형태

 ⑨ 맞벽 건축의 구조 및 형태

 

4. 소유자 등이 건축협정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건축협정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건축협정서에는 다음의 사항이 명시되어야 한다. (법 77조의4 제5항)

 ① 건축협정의 명칭

 ② 건축협정 대상 지역의 위치 및 범위

 ③ 건축협정의 목적

 ④ 건축협정의 내용

 ⑤ 건축협정을 체결하는 자(이하 '협정체결자'라 한다)의 성명, 주소 및 생년월일(법인,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 및 외국인의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법에 따라 부여된 등록번호를 말한다)

 ⑥ 건축협정운영회가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명칭,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생년월일

 ⑦ 건축협정의 유효기간

 ⑧ 건축협정 위반 시 제재에 관한 사항

 

 

■ 건축협정의 인가 및 변경

1. 협정체결자 또는 건축협정운영회의 대표자는 건축협정서를 작성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건축협정인가권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2. 건축협정 체결 대상 토지가 둘 이상의 특별자치시 또는 시, 군, 구에 걸치는 경우 건축협정 체결 대상 토지면적의 과반이 속하는 건축협정인가권자에게 인가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인가 신청을 받은 건축협정인가권자는 건축협정을 인가하기 전에 다른 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법 제77조의6 제2항)

 

3. 건축협정인가권자는 건축협정을 인가하였을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법 제77조의6 제3항)

 

4. 협정체결자 또는 건축협정운영회의 대표자는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 제77조의7 제1항)

 

5. 협정체결자 또는 건축협정운영회의 대표자는 건축협정을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협정체결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협정인가권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의 따른 특례를 적용하여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를 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착공신고를 한 날부터 20년)이 지난 후에 건축협정의 폐지 인가를 신청할 수 있다. (법 제77조의9 제1항, 영 제110조의4 제1항)

 

 

■ 건축협정의 효력 및 승계

1. 건축협정이 체결된 지역 또는 구역(이하 '건축협정구역'이라 한다)에서 건축물의 건축, 대수선 또는 리모델링을 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려는 소유자 등은 인가, 변경인가된 건축협정에 따라야 한다. (법 제77조의10 제1항)

 

2. 건축협정이 공고된 후 건축협정구역에 있는 토지나 건축물 등에 관한 권리를 협정체결자인 소유자 등으로부터 이전받거나 설정받은 자는 협정체결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한다. 다만, 건축협정에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법 제77조의10 제2항)

 

 

■ 건축협정에 관한 계획 수립 및 지원

1. 건축협정인가권자는 소유자 등이 건축협정을 효율적으로 체결할 수 있도록 건축협정구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대수선 또는 리모델링에 관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법 제77조의11 제1항)

 

2. 건축협정인가권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로 개설 및 정비 등 건축협정구역 안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사업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법 제77조의11 제2항)

 

 

건축협정에 관한 위 내용을 참고하시어 활용하시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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