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형벌에 이어 행정질서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질서벌은 과태료를 의미하는데 어떠한 경우에 처분을 받게되는지 알아보도록 하시죠.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1. 개업공인중개사
(1) 개업공인중개사가 다음의 부당한 표시, 광고행위를 한 경우
① 중개대상물이 존재하지 않아서 실제로 거래를 할 수 없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 광고를 한 경우
② 중개대상물의 가격 등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거짓으로 표시, 광고하거나 사실을 과장되게 하는 표시, 광고를 한 경우
③ 그 밖에 표시, 광고의 내용이 부동산거래질서를 해치거나 중개의뢰인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다음의 표시, 광고를 한 경우
ⓐ 중개대상물이 존재하지만 실제로 중개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 광고
ⓑ 중개대상물이 존재하지만 실제로 중개할 의사가 없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 광고
ⓒ 중개대상물의 입지조건, 생활여건, 가격 및 거래조건 등 중개대상물 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실을 빠뜨리거나 은폐, 축소하는 등의 방법으로 소비자를 속이는 표시, 광고
(2) 성실, 정확하게 중개대상물의 확인, 설명을 하지 아니하거나 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한 경우
2.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1) 국토교통부장관이 표시, 광고가 관련규정을 준수하였는지 여부를 모니터링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정당한 사유가 없이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여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2) 국토교통부장관은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이 법 위반이 의심되는 표시, 광고에 대한 확인 또는 추가정보의 게재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조치를 요구받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정당한 사유가 없이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3. 거래정보사업자
(1) 운영규정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얻지 아니하거나 운영규정의 내용을 위반하여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운영한 경우
(2) 법 제 37조 제1항에 따른 보고, 자료의 제출, 조사 또는 검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그 밖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한 경우 (감독상명령위반)
4. 협회
(1) 공제사업 운용실적을 공시하지 아니한 경우
(2) 공제업무의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임원에 대한 징계, 해임의 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4) 국토교통부장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로서 금융감독원장의 공제사업에 관한 조사 또는 검사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
(5) 법 제44조 제1항에 따른 보고, 자료의 제출, 조사 또는 검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그 밖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한 경우 (감독상명령위반)
5. 개업공인중개사, 소속공인중개사
실무교육을 받은 후 2년마다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연수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규정을 위반한 경우
■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1. 중개사무소등록증 등을 게시하지 아니한 자
2. 사무소의 명칭에 '공인중개사사무소', '부동산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하지 아니한 자 또는 옥외광고물에 성명을 표기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기한 자
3. 개업공인중개사가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표시, 광고를 하는 경우로서 중개사무소, 개어봉인중개사에 관한 사항 등을 명시하여야 하며, 중개보조원에 관한 사항은 명시해서는 아니된다는 규정을 위반하여 표시, 광고한 경우
4. 개업공인중개사가 인터넷을 이용하여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 광고를 하는 때에는 중개대상물의 종류별 소재지, 면적, 가격 등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위반하여 표시, 광고한 경우
5. 중개사무소의 이전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6. 휴업, 폐업, 휴업한 중개업의 재개 또는 휴업기간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7.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사항을 설명하지 아니하거나 관계증서의 사본 또는 관계증서에 관한 전자문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자
8.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반납하지 아니하거나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반납할 수 없는 사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또는 거짓으로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반납할 수 없는 사유서를 제출한 자
9. 중개사무소등록증을 반납하지 아니한 자
10. 부칙 규정에 의한 개업공인중개사가 사무소의 명칭에 '공인중개사사무소'의 문자를 사용한 경우
행정질서벌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공유해드린 자료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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