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위에 건축물을 건축할때 가장 기본적인 내용인 건폐율과 용적률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저번에 알려드렸듯 토지마다 용도가 정해져 있고 그 용도에 따라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비율이 정해져 있으며 층수도 자연스럽게 정해지는데 이것이 건폐율과 용적률이라고 표현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부터 그것들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 건폐율
-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의 비율을 말한다
- 건폐율(%) = (건축면적/대지면적) X 100 → 건축면적 = 대지면적 X (건폐율/100)
ex) 건폐율이 40% 라고 가정하면, 100평 토지에 40평의 단층 건물을 건축할 수 있다
■ 용적률
-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물의 연면적의 비율을 말한다
- 용적률(%) = (연면적/대지면적) X 100 → 연면적 = 대지면적 X (용적률/100)
※ 연면적 : 각 층별 바닥면적의 합
ex) 용적률이 200%라고 가정한다면, 100평의 토지에 각 층의 바닥면적이 40평이라면 5층 건물을 건축할 수 있다
■ 용도지역별 건폐율과 용적률 (대통령 령)
용도 | 용도지역 | 용도지역 (세분) | 건폐율 (최대) | 용적률 (최대) |
도시지역 | 주거지역 | 제1종 전용주거지역 | 50 % | 100 % |
제2종 전용주거지역 | 50 % | 150 % | ||
제1종 일반주거지역 | 60 % | 200 % | ||
제2종 일반주거지역 | 60 % | 250 % | ||
제3종 일반주거지역 | 50 % | 300 % | ||
준주거지역 | 70 % | 500 % | ||
상업지역 | 중심상업지역 | 90 % | 1,500 % | |
일반상업지역 | 80 % | 1,300 % | ||
유통상업지역 | 80 % | 1,100 % | ||
근린상업지역 | 70 % | 900 % | ||
공업지역 | 전용공업지역 | 70 % | 300 % | |
일반공업지역 | 70 % | 350 % | ||
준공업지역 | 70 % | 400 % | ||
녹지지역 | 보전녹지지역 | 20 % | 80 % | |
생산녹지지역 | 20 % | 100 % | ||
자연녹지지역 | 20 % | 100 % | ||
관리지역 | 보전관리지역 | 20 % | 80 % | |
생산관리지역 | 20 % | 80 % | ||
게획관리지역 | 40 % | 100 % | ||
농림지역 | 농림지역 | 20 % | 80 % | |
자연환경보전지역 | 자연환경보전지역 | 20 % | 80 % |
건폐율과 용적률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고 각 용도지역별로도 세분화된 대통령 령의 기준을 알아보았습니다
부동산의 기초 지식으로 잘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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