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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및 부동산

건폐율, 용적률이란?

by ¢Å‰¤㏄ 2021. 11. 7.

토지 위에 건축물을 건축할때 가장 기본적인 내용인 건폐율과 용적률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저번에 알려드렸듯 토지마다 용도가 정해져 있고 그 용도에 따라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비율이 정해져 있으며 층수도 자연스럽게 정해지는데 이것이 건폐율과 용적률이라고 표현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부터 그것들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 건폐율

-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의 비율을 말한다

- 건폐율(%) = (건축면적/대지면적) X 100  → 건축면적 = 대지면적 X (건폐율/100)

 

ex) 건폐율이 40% 라고 가정하면, 100평 토지에 40평의 단층 건물을 건축할 수 있다

 

 

■ 용적률

-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물의 연면적의 비율을 말한다

- 용적률(%) = (연면적/대지면적) X 100  → 연면적 = 대지면적 X (용적률/100)

 ※ 연면적 : 각 층별 바닥면적의 합

 

ex) 용적률이 200%라고 가정한다면, 100평의 토지에 각 층의 바닥면적이 40평이라면 5층 건물을 건축할 수 있다

 

 

 

■ 용도지역별 건폐율과 용적률 (대통령 령)

용도 용도지역 용도지역 (세분) 건폐율 (최대) 용적률 (최대)
도시지역 주거지역 제1종 전용주거지역 50 % 100 %
제2종 전용주거지역 50 % 150 %
제1종 일반주거지역 60 % 200 %
제2종 일반주거지역 60 % 250 %
제3종 일반주거지역 50 % 300 %
준주거지역 70 % 500 %
상업지역 중심상업지역 90 % 1,500 %
일반상업지역 80 % 1,300 %
유통상업지역 80 % 1,100 %
근린상업지역 70 % 900 %
공업지역 전용공업지역 70 % 300 %
일반공업지역 70 % 350 %
준공업지역 70 % 400 %
녹지지역 보전녹지지역 20 % 80 %
생산녹지지역 20 % 100 %
자연녹지지역 20 % 100 %
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20 % 80 %
생산관리지역 20 % 80 %
게획관리지역 40 % 100 %
농림지역 농림지역 20 % 80 %
자연환경보전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20 % 80 %

 

 

 

건폐율과 용적률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고 각 용도지역별로도 세분화된 대통령 령의 기준을 알아보았습니다

부동산의 기초 지식으로 잘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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