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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및 부동산

[부동산 정보] 결합건축이란?

by ¢Å‰¤㏄ 2021. 12. 20.

오늘은 건축협정에 이어 결합건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결합건축 대상지역

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대지 간의 최단거리가 100m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 있는 2개의 대지의 건축주가 서로 합의한 경우 2개의 대지를 대상으로 결합건축을 할 수 있다. (법 제77조의15 제1항)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상업지역

 (2)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역세권개발구역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 중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을 위한 구역

 (4) 그 밖에 도시 및 주거환경 개선과 효율적인 토지 이용이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2.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 1 각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 있는 3개 이상 대지의 건축주 등이 서로 합의한 경우 3개 이상의 대지를 대상으로 결합건축을 할 수 있다. (법 제77조의15 제2항)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소유 또는 관리하는 건축물과 결합건축하는 경우

 (2)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빈집 또는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빈 건축물을 철거하여 그 대지에 공원, 광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과 결합건축하는 경우

 

3. 위 1 및 2 에도 불구하고 도시경관의 형성, 기반시설 부족 등의 사유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 안에서는 결합건축을 할 수 없다. (법 제77조의15 제3항)

 

4. 위 1 또는 2 에 따라 결합건축을 하려는 2개 이상의 대지를 소유한 자가 1명인 경우는 법 제77조의4 제2항(건축협정의 체결)을 준용한다. (법 제77조의15 제4항)

 

 

■ 결합건축의 절차

1. 결합건축을 하고자 하는 건축주는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때에는 다음의 사항을 명시한 결합건축협정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도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법 제77조의16 제1항)

 (1) 결합건축 대상 대지의 위치 및 용도지역

 (2) 결합건축협정서를 체결하는 자(이하 '결합건축협정체결자'라 한다)의 성명, 주소 및 생년월일(법인,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 및 외국인의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법에 따라 부여된 등록번호를 말한다)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례로 정한 용적률과 결합건축으로 조정되어 적용되는 대지별 용적률

 (4) 결합건축 대상 대지별 건축계획서

 

2. 허가권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에 편입된 대지가 있는 경우에는 결합건축을 포함한 건축허가를 아니할 수 있다. (법 제77조의16 제2항)

 

3. 허가권자는 건축허가를 하기 전에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결합건축으로 조정되어 적용되는 대지별 용적률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대지에 적용되는 도시계획조례의 용적률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위원회 심의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공동으로 하여 거쳐야 한다. (법 제77조의16 제3항)

 

4. 위 1에 따른 결합건축 대상 대지가 둘 이상의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및 시, 군, 구에 걸치는 경우 법 제77조의6 제2항을 준용한다. (법 제77조의16 제 4항)

 

 

■ 결합건축의 관리

1. 허가권자는 결합건축을 포함하여 건축허가를 한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공고하고, 결합건축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법 제77조의17 제1항)

 

2. 허가권자는 위에 따른 결합건축과 관련된 건축물의 사용승인 신청이 있는 경우 해당 결합건축협정서상의 다른 대지에서 착공신고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가 이행되었는지를 확인한 후 사용승인을 하여야 한다. (법 제77조의17 제2항)

 

3. 허가권자는 결합건축을 허용한 경우 건축물대장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합건축에 관한 내용을 명시하여야 한다. (법 제77조의17 제3항)

 

4. 결합건축협정서에 따른 협정체결 유지기간은 최소 30년으로 한다. 다만, 결합건축협정서의 용적률 기준을 종전대로 환원하여 신축, 개축 재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법 제77조의17 제4항)

 

5. 결합건축협정서를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결합건축협정체결자 전원이 동의하여 허가권자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허가권자는 용적률을 이전받은 건축물이 멸실된 것을 확인한 후 결합건축의 폐지를 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결합건축 폐징 관하여는 위 1 및 3을 준용한다. (법 제77조의17 제5항)

 

 

결합건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공유드린 정보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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