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를 가장 기본적으로 나누는 용도지역에 대해서 말해보고자 합니다
크게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나뉘며 그에 따른 용도가 정해져 있어 규제가 적용되는 기준이 됩니다
지금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 도시지역
- 인구와 산업이 밀집되어 있거나 밀집이 예상되는 지역
○ 주거지역
1. 제1종 전용주거지역 : 단독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 보호
2. 제2종 전용주거지역 : 공동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 보호
3. 제1종 일반주거지역 : 저층주택 중심의 편리한 주거환경 조성
4. 제2종 일반주거지역 : 중층주택 중심의 편리한 주거환경 조성
5. 제3종 일반주거지역 : 중고층주택 중심의 편리한 주거환경 조성
6. 준주거지역 : 주거기능과 상업기능 및 업무기능 보완
○ 상업지역
1. 중심상업지역 : 도심, 부도심의 상업기능 및 업무기능 확충
2. 일반상업지역 : 일반적인 상업기능 및 업무기능 담당
3. 유통상업지역 : 도시 내 및 지역간 유통기능의 증진
4. 근린상업지역 : 근린지역에서의 일용품 및 서비스 공급
○ 공업지역
1. 전용공업지역 : 중화학공업, 공해성공업 수용
2. 일반공업지역 : 환경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공업의 배치
3. 준공업지역 : 경공업 기타 공업 수용과 주거, 상업기능 보완
○ 녹지지역
1. 보전녹지지역 : 도시의 자연환경 및 녹지공간 보전
2. 생산녹지지역 : 농업적 생산을 위하여 개발을 유보
3. 자연녹지지역 :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 개발이 허용
■ 관리지역
1. 보전관리지역
- 자연환경보호, 산림보호, 생태계보전 등을 위하여 보전이 필요하나,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
2. 생산관리지역
- 농업, 임업, 어업 생산 등을 위하여 관리가 필요하나, 농림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
3. 계획관리지역
- 도시지역으로의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
■ 농림지역
- 도시지역에 속하지 아니하는 농업진흥지역 또는 보전산지
■ 자연환경보전지역
- 자연환경, 수자원, 해안, 생태계, 상수원 및 문화재의 보전과 수산자원의 보호, 육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용도지역에 종류와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봤는데요
각 용도지역별로 건폐율과 용적률도 다르게 적용됩니다 간단한 지식 쌓을 수 있는 좋은 기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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