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탄에 이어서 2탄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탄에서는 대항력, 주택임차권등기명령, 존속기간, 계약갱신요구권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2탄에서는 증감청구권, 우선변제권, 최우선변제권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증감청구권 및 월차임 전환시 산정률의 제한
1. 차임, 보증금의 증감 청구권
증액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지 못한다.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차임 또는 보증금(이하 "차임 등"이라 한다)의 증액청구는 약정한 차임 등의 20분의 1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또한 증액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 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이를 하지못한다.
2. 월차임 전환시 산정률의 제한
연 10%와 한국은행 공시 기준금리에 연 2%를 더한 비율 중 낮은 비율을 초과할 수 없다.
■ 우선변제권
1. 확정일자
(1) 특징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또는 국세징수법에 의한 공매 시 임차주택(대지를 포함한다)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 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2) 부여장소
- 공증인 사무소나 법무법인 또는 공증인가 합동법률사무소 등 공증기관
- 전국 지방법원 또는 지원의 등기소
- 전국의 읍, 면, 동주민센터
(3) 효력
확정일자를 부여 받았다하여 주택임대차계약이라는 채권의 성질이 물권으로 변하는 것은 아니므로 임차인에게 "경매신청권 또는 전전세권" 등이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
2. 보증금 중 일정액의 보호
(1) 특징
최우선변제권이라 함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액보증금의 임차인이 부동산 경, 공매 시 임차주택(대지포함)의 환가대금에서 보증금 중 일정액에 대하여 후순위 담보권자, 일반채권자뿐만 아니라 선순위 담보권자보다도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지역 | 소액보증금 규모 | 최우선변제 금액 |
서울특별시 | 1억 5천만원 이하 | 5,000만원 까지 |
과밀억제권역(서울제외) 세종특별자치시, 용인시, 화성시 |
1억 3천만원 이하 | 4,300만원 까지 |
광역시(과밀억제권역제외, 군지역제외) 안산시, 김포시, 광주시, 파주시 |
7,000만원 이하 | 2,300만원 까지 |
그 밖의 지역 | 6,000만원 이하 | 2,000만원 까지 |
(2)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와 기준
①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임차인 및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와 기준은 주택가액(대지의 가액을 포함한다)의 2분의 1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임대차 정보제공 등
ⓐ 주택의 임대차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확정일자부여기관에 해당 주택의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 및 보증금 등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확정일자부여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
ⓑ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확정일자부여기관에 정보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 주택임차권의 승계
(1) 임차인이 상속권자 없이 사망한 경우에 그 주택에서 가정 공동생활을 하던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는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2) 임차인이 사망한 경우에 사망당시 상속권자가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고 있지 아니한 때에는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와 2촌 이내의 친족은 공동으로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3) 위의 경우 임차인이 사망한 후 1개원 이내에 임대인에 대하여 반대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우리가 실제로 살아가면서 이정도는 알고 있어야 문제가 생기더라도 대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부동산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많고 그에 대한 문제도 해결을 하기 어려울 때가 많은데요 주택에 대한 부분만이라도 잘 기억하셔서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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