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120 [민법 규정] 점유권의 효력 ① 오늘은 점유권의 효력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효력에 대한 내용이 많은 관계로 두번에 걸쳐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추정적 효력 1. 점유의 태양에 관한 추정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평온하고 공연하게 선의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제197조 제1항) 2. 점유의 계속추정 전후 양시에 점유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그 점유는 계속한 것으로 추정한다. 3. 점유의 권리법적 추정 제200조 [권리의 적법의 추정] 점유자가 점유물에 대하여 행사하는 권리는 적법하게 보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1) 의의 점유자가 점유물에 대하여 행사하는 권리는 적법하게 보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제200조) (2) 추정의 요건 ① 동산에 한할 것 : 점유의 권리적법 추정력에 관한 제200조는 동산에만 적용되고, 부동.. 2022. 3. 3. [민법 규정] 점유권의 취득과 소멸 점유에 대한 내용을 계속 공유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점유권의 취득과 소멸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 점유권의 취득 제192조 [점유권의 취득과 소멸] 1.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는 점유권이 있다. 2. 점유자가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상실한 때에는 점유권이 소멸한다. 그러나 제20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점유를 회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96조 [점유권의 양도] 1. 점유권의 양도는 점유물의 인도로 그 효력이 생긴다. 2. 전항의 점유권의 양도에는 제188조 제2항, 제189조, 제19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직접점유의 취득 1. 무주물선점, 유실물습득 또는 절취와 같이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하면 직접점유를 원시취득한다. 2. 한편 특정물건의 점유를 타인.. 2022. 3. 2. [민법 규정] 점유의 모습 오늘은 점유의 모습에 대해서 서술해 보겠습니다. ■ 자주점유와 타주점유 1. 의의 (1) 자주점유란 소유의 의사가 있는 점유를 말하고, 타주점유란 소유의 의사가 없는 점유를 말한다. (2) 소유의 의사란 타인의 소유권을 배척하고 자기가 소유자로서 사실상 점유하려는 의사를 말한다. 따라서 매수인, 도인 등의 자주점유에 해당되고, 지상권자, 전세권자, 질권자, 임차인 등은 타주점유에 해당된다. 2. 구별실익 자주점유와 타주점유를 구별하는 실익은 취득시효(제245조, 제246조), 무주물선점(제252조), 점유물의 멸실, 훼손에 대한 책임(제202조) 등에 있다. 3. 구별기준 (1) 자주점유인지의 여부는 점유취득의 원인이 된 권원의 성질에 의해 객관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는 것이 통설이다. 그러나 판례는 점유.. 2022. 3. 1. [민법 규정] 점유의 관념화 저번 시간 점유의 관한 내용에 이어서 점유의 관념화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점유보조자 제195조 [점유보조자] 가사상, 영업상 기타 유사한 관계에 의하여 타인의 지시를 받아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하는 때에는 그 타인만을 점유자로 한다. ■ 점유보조자의 의의 1. 가게의 점원, 가사도우미와 같이 가사상, 영업상 기타 유사한 관계에 으이하여 타인의 지시를 받아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를 점유보조자라 한다. 2. 점유보조자는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하고 있지만 점유권이 인정되지 않고, 점유주에게만 점유권이 인정된다. ■ 점유보자자의 요건 1. 사실상의 지배가 있을 것 어떤 사람이 물건을 사실상 직접 지배하고 있어야 한다. 2. 점유보조관계가 있을 것 (1) 점유보조관계는 점유보조자가.. 2022. 2. 28. [민법 규정] 점유권이란? 오늘은 점유권에 대한 일반적인 정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의의 1. 갑이 어떤 물건을 가지고 있는 경우를 살펴보면 소유자로서 가지고 있는 경우, 임차인으로서 가지고 있는 경우, 훔쳐서 가지고 있는 경우 등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다. 그런데 민법은 이 모든 경우에 점유취득의 원인을 불문하고 갑이 그 물건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상태만으로 여러 가지 법적보호를 해주고 있다. 2. 이처럼 점유권이란 본권(사실상의 지배를 정당화시켜 주는 법률상의 권리) 유무를 불문하고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지배를 보호하는 권리이다. 점유권은 본권과 개념상 구별된다. 보통 점유권과 본권은 병존하나, 점유권은 있으나 본권이 없는 경우도 있고, 본권은 있으나 점유권이 없는 경우도 있다. ■ 성질 1. 점유건도 물권의 일종이다. 점유.. 2022. 2. 27. [민법 규정] 물권의 소멸 오늘은 물권의 소멸과 물권의 혼동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소멸의 원인과 혼동에 대해서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물권의 소멸원인 1. 절대적 소멸 물권의 절대적 소멸원인에는 모든 물권에 공통된 소멸원인과 각종 물권에 특유한 소멸원인이 있다. 모든 물권에 공통된 소멸원인으로는 목적물의 멸실, 소멸시효, 포기, 혼동, 공용징수, 몰수 등이 있다. 각종 물권에 특유한 소멸원인은 개별 물권과 관련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2. 상대적 소멸 물권의 상대적 소멸은 물권의 이전을 전주의 입장에서 본 것이다. ■ 목적물의 멸실 1. 목적물이 멸실하는 경우를 나누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물건이 전부 멸실한 경우 물권이 소멸하는 것이 원칙이다. (2) 물건이 일부 멸실한 경우 동일성이.. 2022. 2. 25. [민법 규정] 입목등기와 명인방법에 의한 물권변동 오늘은 입목등기와 명인방법에 의한 물권변동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입목등기는 수목의 집단을 소유권보존등기를 받은 것을 말하고 명인방법은 토지의 소유권과 분리하여 관습법상의 공시방법을 말하는데 이러한 방법을 통한 물권의 변동에 대해 공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입목 1. 입목의 의의 입목이란 수목의 집단 중 입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받은 것을 말한다. 입목은 토지와 독립한 별개의 부동산으로 소유권과 저당권의 객체가 된다. (입목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2. 법정지상권 입목소유자와 입목이 부착되고 있는 토지의 소유자가 경매 기타의 사유로 다르게 된 경우에 토지소유자는 입목소유자에게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입목에 관한 법률 제6조) ■ 명인방법 1. 명인방법의 의의 건물 이.. 2022. 2. 22. [민법 규정] 부동산 물권변동 오늘은 부동산 물권변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동산 물권변동 내용부분은 상대적으로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부분으로 조금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 법률행위에 의한 부동산물권변동 제186조 [부동산물권변동의 효력]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1. 원칙 법률행위에 의한 물권변동의 경우 우리 민법은 성립요건주의를 취하고 있다. 따라서 법률행위에 의해 부동산물권이 변동하기 위해서는 물권행위와 등기가 있어야 한다. 2. 제186조의 적용범위 제186조는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에만 적용된다. ■ 법률규정에 의한 부동산물권변동 제187조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물권취득]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 2022. 2. 21. 이전 1 2 3 4 ··· 15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