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규정] 점유의 모습
오늘은 점유의 모습에 대해서 서술해 보겠습니다. ■ 자주점유와 타주점유 1. 의의 (1) 자주점유란 소유의 의사가 있는 점유를 말하고, 타주점유란 소유의 의사가 없는 점유를 말한다. (2) 소유의 의사란 타인의 소유권을 배척하고 자기가 소유자로서 사실상 점유하려는 의사를 말한다. 따라서 매수인, 도인 등의 자주점유에 해당되고, 지상권자, 전세권자, 질권자, 임차인 등은 타주점유에 해당된다. 2. 구별실익 자주점유와 타주점유를 구별하는 실익은 취득시효(제245조, 제246조), 무주물선점(제252조), 점유물의 멸실, 훼손에 대한 책임(제202조) 등에 있다. 3. 구별기준 (1) 자주점유인지의 여부는 점유취득의 원인이 된 권원의 성질에 의해 객관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는 것이 통설이다. 그러나 판례는 점유..
2022. 3.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