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리모델링의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겠습니다.
법령에 근거한 내용으로 참고사항으로 생각하시면 될 듯 합니다.
■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의 시기조정 등
1. 국토교통부장관의 요청
국토교통부장관은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의 시행으로 주변지역에 현저한 주택부족이나 주택시장의 불안정 등이 발생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별시장, 광역시장, 대도시의 시장에게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변경하도록 요청하거나,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의 사업계획 승인 또는 허가의 시기를 조정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특별시장, 광역시장, 대도시의 시장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법 제74조 제1항)
2. 시도지사의 요청
시도지사는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의 시행으로 주변지역에 현저한 주택부족이나 주택시장의 불안정 등이 발생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주거기본법에 따른 시도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도시의 시장에게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변경하도록 요청하거나,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의 사업계획 승인 또는 허가의 시기를 조정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대도시의 시장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법 제74조 제2항)
3. 리모델링지원센터 설치
① 시장, 군수, 구청장은 리모델링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리모델링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법 제75조 제1항)
② 리모델링지원센터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법 제75조 제2항)
ⓐ 리모델링주택조합 설립을 위한 업무 지원
ⓑ 설계자 및 시공자 선정 등에 대한 지원
ⓒ 권리변동계획 수립에 관한 지원
ⓓ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③ 리모델링지원센터의 조직, 인원 등 리모델링지원센터의 설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법 제75조 제3항)
■ 공동주택 리모델링에 따른 특례
1. 전유부분에 따른 특례
공동주택의 소유자가 리모델링에 의하여 전유부분(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유부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면적이 늘거나 줄어드는 경우에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대지사용권은 변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다만 세대수 증가를 수반하는 리모델링의 경우에는 권리변동계획에 따른다. (법 제76조 제1항)
2. 공용부분에 따른 특례
공동주택의 소유자가 리모델링에 의하여 일부 공용부분(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용부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면적을 전유부분의 면적으로 변경한 경우에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그 소유자의 나머지 공용부분의 면적은 변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법 제76조 제2항)
3. 계약기간에 따른 특례
임대차계약 당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그 사실을 임차인에게 고지한 경우로서 리모델링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리모델링 건축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에 대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1항 및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9조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법 제76조 제4항)
① 임대차계약 당시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들(입주자대표회의를 포함)이 리모델링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받은 경우
② 임대차계약 당시 해당 건축물의 입자주대표회의가 직접 리모델링을 실시하기 위하여 관한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안전진단을 요청한 경우
리모델링에 참고가 될만한 사항으로 숙지 정도하고 있으면 될 듯 합니다.
자료가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 정보] 증축형 리모델링의 안전진단
증축형 리모델링의 안전진단에 대해서 공유하고자 합니다. 안전진단의 요청과 의뢰 그리고 전문기관의 안전성 검토에 대해서 관련 법령과 규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안전진단의 실시 1
lotion.tistory.com
[부동산 정보] 리모델링의 허가기준
이번 시간에는 리모델링의 허가기준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관리주체와 조합, 시공자 선정 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입주자, 사용자, 관리주체 공동주택(부대시설과 복리시설을 포
lotion.tistory.com
'경제 및 부동산' 카테고리의 다른 글
[부동산 정보] 농업경영계획서의 작성 (0) | 2022.01.05 |
---|---|
[부동산 정보] 농지의 소유제한 (0) | 2022.01.04 |
[부동산 정보] 증축형 리모델링의 안전진단 (0) | 2022.01.01 |
[부동산 정보] 리모델링의 허가기준 (0) | 2021.12.31 |
[부동산 정보] 공급질서 교란금지 (0) | 2021.12.30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