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축형 리모델링의 안전진단에 대해서 공유하고자 합니다.
안전진단의 요청과 의뢰 그리고 전문기관의 안전성 검토에 대해서 관련 법령과 규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안전진단의 실시
1. 안전진단의 요청 : 증축형 리모델링을 하려는 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안전진단을 요청하여야 하며, 안전진단을 요청받은 시장, 군수, 구청장은 해당 건축물의 증축 가능 여부의 확인 등을 위하여 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법 제68조 제1항)
2. 안전진단 실시의뢰 : 시장, 군수, 구청장은 안전진단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안전진단을 의뢰하여야 하며, 안전진단을 의뢰받은 기관은 리모델링을 하려는 자가 추천한 건축구조기술사(구조설계를 담당할 자를 말한다)와 함께 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법 제68조 제2항, 영 제78조 제1항)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등록한 안전진단전문기관(이하 '안전진단전문기관'이라 한다)
ⓑ 국토안전관리원법에 따른 국토안전관리원(이하 '국토안전관리원'이라 한다)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 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하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라 한다)
3. 증축형 리모델링 금지 : 시장, 군수, 구청장이 안전진단으로 건축물 구조의 안전에 위험이 있다고 평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시행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건축물은 증축형 리모델링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법 제68조 제3항)
4. 구조안전성 확인 : 시장, 군수, 구청장은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을 허가한 후에 해당 건축물의 구조안전성 등에 대한 상세 확인을 위하여 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안전진단을 의뢰받은 기관은 건축구조기술사와 함께 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하며, 리모델링을 하려는 자는 안전진단 후 구조설계의 변경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건축구조기술사로 하여금 이를 보완하도록 하여야 한다. (법 제68조 제4항)
5. 결과보고서 제출 : 안전진단을 의뢰받은 기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안전진단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안전진단을 요청한 자와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법 제68조 제5항)
6. 비용부담 : 시장, 군수, 구청장은 안전진단을 실시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리모델링을 하려는 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법 제68조 제6항)
■ 전문기관의 안전성 검토
1. 시장, 군수, 구청장은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을 하려는 자가 건축법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하는 경우 구조계획상 증축범위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국토안전관리원 또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안전성 검토를 의뢰하여야 한다. (법 제69조 제1항, 영 제79조 제1항)
2. 시장, 군수, 구청장은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을 하려는 자의 허가 신청이 있거나 안전진단 결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설계도서의 변경이 있는 경우 제출된 설계도서상 구조안전의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하여 위 1에 따라 검토를 수행한 전문기관에 안전성 검토를 의뢰하여야 한다. (법 제69조 제2항)
3. 검토의뢰를 받은 전문기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검토기준에 따라 검토한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 군수, 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이 법 및 관계 법률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 또는 허가 시 제출받은 안전성 검토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법 제69조 제3항)
4. 시장, 군수, 구청장은 전문기관의 안전성 검토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리모델링을 하려는 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법 제69조 제4항)
5. 국토교통부장관은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제출받은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시장, 군수, 구청장으로 하여금 안전성 검토결과의 적정성에 대하여 건축법에 따른 중앙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요청할 수 있다. (법 제69조 제5항)
리모델링의 안전진단의 실시와 전문기관의 안전성 검토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위 내용 참고하시어 활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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