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경제 및 부동산

[부동산 정보] 리모델링의 허가기준

by ¢Å‰¤㏄ 2021. 12. 31.

이번 시간에는 리모델링의 허가기준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관리주체와 조합, 시공자 선정 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입주자, 사용자, 관리주체

공동주택(부대시설과 복리시설을 포함)의 입주자, 사용자 또는 관리주체가 공동주택을 리모델링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허가와 관련된 면적, 세대수 또는 입주자 등의 동의 비율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절차 등에 따라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법 제66조 제1항)

 

※ 입주자, 사용자 또는 관리주체의 경우 : 공사기간, 공사방법 등이 적혀 있는 동의서에 입주자 전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리모델링주택조합 또는 입주자대표회의

리모델링 결의를 한 리모델링주택조합이나 소유자 전원의 동의를 받은 입주자대표회의(이하 '입주자대표회의'라 한다)가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리모델링을 할 수 있다. (법 제66조 제2항)

① 리모델링주택조합의 경우 : 주택단지 전체를 리모델링하는 경우에는 주택단지 전체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75% 이상의 동의와 각 동별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50%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리모델링을 하지 않는 별동의 건축물로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 등의 소유자는 권리변동이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동의비율 산정에서 제외), 동을 리모델링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75%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입주자대표회의 : 주택단지의 소유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시공자 선정

1. 리모델링을 하는 경우 설립인가를 받은 리모델링주택조합의 총회 또는 소유자 전원의 동의를 받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사업자 또는 건설사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를 시공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법 제66조 제3항)

2. 시공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시공자를 선정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 제66조 제4항)

 

 

■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시장, 군수, 구청장이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50세대 이상의 세대수가 증가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을 허가하려는 경우에는 기반시설에의 영향이나 도시군관리계획과의 부합 여부 등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시, 군, 구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법 제66조 제6항, 영 제76조 제2항)

 

 

■ 사용검사

공동주택의 입주자, 사용자, 관리주체,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리모델링주택조합이 리모델링에 관하여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은 후 그 공사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의 사용검사를 받아야 한다. (법 제66조 제7항)

 

 

■ 허가의 취소

시장, 군수, 구청장은 공동주택의 입주자, 사용자, 관리주체,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리모델링주택조합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행위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법 제66조 제8항)

 

 

리모델링의 허가기준에 대해서 공유해보았습니다. 위의 공유된 내용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 정보]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의 시기조정 / 공동주택 리모델링 특례

 

[부동산 정보]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의 시기조정 / 공동주택 리모델링 특례

오늘은 리모델링의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겠습니다. 법령에 근거한 내용으로 참고사항으로 생각하시면 될 듯 합니다. ■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의 시기조정 등 1. 국토교통부

lotion.tistory.com

[부동산 정보] 증축형 리모델링의 안전진단

 

[부동산 정보] 증축형 리모델링의 안전진단

증축형 리모델링의 안전진단에 대해서 공유하고자 합니다. 안전진단의 요청과 의뢰 그리고 전문기관의 안전성 검토에 대해서 관련 법령과 규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안전진단의 실시 1

lotion.tistory.com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