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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및 부동산

[부동산 정보] 주택조합이란? (3탄, 조합의 업무 및 자격 등)

by ¢Å‰¤㏄ 2021. 12. 26.

 

주택조합에 대해서 3번째 시간으로 계속 이어가 보겠습니다.

 

■ 주택조합업무의 대행

1. 대행자 : 주택조합(리모델링주택조합은 제외) 및 주택조합의 발기인은 조합원 모집 등 주택조합의 업무를 공동사업주체인 등록사업자 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금을 보유한 자 외의 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없다. (법 제11조의2 제1항)

 ① 등록사업자

 ②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중개업자

 ③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버에 따른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④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사업자

 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

 ⑥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등고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2. 대행업무 : 업무대행자에게 대행시킬 수 있는 주택조합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법 제11조의2 제2항)

 ① 조합원 모집, 토지확보, 조합설립인가 신청 등 조합설립을 위한 업무의 대행

 ② 사업성 검토 및 사업계획서 작성업무의 대행

 ③ 설계자 및 시공자 선정에 관한 업무의 지원

 ④ 사업계획승인 신청 등 사업계획승인을 위한 업무의 대행

 ⑤ 계약금 등 자금의 보관 및 그와 관련된 업무의 대행

 ⑥ 그 밖에 총회의 운영업무 지원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3. 손해배상 : 주택조합의 업무를 대행하는 자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자신의 귀책사유로 주택조합(발기인을 포함) 또는 조합원(주택조합 가입 신청자를 포함)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법 제11조의2 제5항)

 

 

■ 조합원의 모집신고 및 공개모집

1. 원칙 : 지역주택조합 또는 직장주택조합의 설립인가를 받기 위하여 조합원을 모집하려는 자는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50%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사용권원을 확보하여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고,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조합원을 모집하여야 한다. 조합설립인가를 받기전에 신고한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법 제11조의3 제1항)

 

2. 예외 : 공개모집 이후 조합원의 사망, 자격상실, 탈퇴 등으로 인한 결원을 충원하거나 미달된 조합원을 재모집하는 경우에는 신고하지 아니하고 선착순의 방법으로 조합원을 모집할 수 있다. (법 제11조의3 제2항)

 

3. 위반 시 조치 : 시장, 군수, 구청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합원 모집신고를 수리할 수 없다. (법 제11조의3 제5항)

 ① 이미 신고된 사업대지와 전부 또는 일부가 중복되는 경우

 ② 이미 수립되었거나 수립 예정인 도시군계획, 이미 수립된 토지이용계획 또는 이 법이나 관계 법령에 따른 건축기준 및 건축제한 등에 따라 해당 주택건설대지에 조합주택을 건설할 수 없는 경우

 ③ 조합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자가 아닌 자와 업무대행계약을 체결한 경우 등 신고내용이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④ 신고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 조합 가입 및 철회 및 가입비등의 반환

① 모집주체는 주택조합의 가입을 신청한 자가 주택조합 가입을 신청하는 때에 납부하여야 하는 일체의 금전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예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법 제11조의6 제1항)

② 주택조합의 가입을 신청한 자는 가입비 등을 예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택조합 가입에 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법 제11조의6 제2항)

③ 청약 철회를 서면으로 하는 경우에는 청약 철회의 의사를 표시한 서면을 발송한 날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법 제11조의6 제3항)

④ 모집주체는 주택조합의 가입을 신청한 자가 청약 철회를 한 경우 청약철회 의사가 도달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예치기관의 장에게 가입비등의 반환을 요청하여야 한다. (법 제11조의6 제4항)

⑤ 예치기관의 장은 가입비등의 반환 요청을 받은 경우 요청일부터 10일 이내에 그 가입비등을 예치한 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법 제11조의6 제5항)

⑥ 모집주체는 주택조합의 가입을 신청한 자에게 청약 철회를 이유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법 제11조의6 제6항)

 

 

■ 조합임원의 결격사유 및 퇴직

1. 조합임원의 결격사유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주택조합의 발기인 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법 제13조 제1항)

ⓐ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 해당 주택조합의 공동사업주체인 등록사업자 또는 업무대행사의 임직원

 

2. 임원의 퇴직 : 주택조합의 발기인이나 임원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발기인은 그 지위를 상실하고 해당 임원은 당연히 퇴직한다. (법 제13조 제2항)

ⓐ 주택조합의 발기인이 자격기준을 갖추지 아니하게 되거나 주택조합의 임원이 조합원 자격을 갖추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

ⓑ 주택조합의 발기인 또는 임원이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

 

3. 퇴직 전 행위의 효력 : 지위가 상실된 발기인 또는 퇴직된 임원이 지위상실이나 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법 제13조 제3항)

 

4. 겸직금지 : 주택조합의 임원은 다른 주택조합의 임원, 직원 또는 발기인을 겸할 수 없다. (법 제13조 제4항)

 

 

■ 주택조합에 대한 감독

1. 구성원의 자격확인 :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주택공급에 관한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가가 관리하고 있는 행정전산망 등을 이용하여 주택조합 구성원의 자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법 제14조 제1항)

 

2. 설립인가의 취소 : 시장, 군수, 구청장은 주택조합 또는 주택조합의 구성원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택조합의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법 제14조 제2항)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설립인가를 받은 경우

ⓑ 법 제94조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

 

3. 주택조합의 해산 등

① 주택조합은 주택조합의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산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법 제14조의2 제1항)

② 주택조합의 발기인은 조합원 모집 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조합 가입 신청자 전원으로 구성되는 총회 의결을 거쳐 주택조합 사업의 종결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법 제14조의2 제2항)

③ 위 ① 또는 ②에 따라 총회를 소집하려는 주택조합의 임원 또는 발기인은 총회가 개최되기 7일 전까지 회의 목적, 안건, 일시 및 장소를 정하여 조합원 또는 주택조합 가입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법 제14조의2 제3항)

④ 주택조합 또는 주택조합의 발기인은 위 ① 또는 ②에 따라 주택조합의 해산 또는 주택조합 사업의 종결 여부를 결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3개원 이내에 총회를 개최해야 한다. (영 제25조의2 제1항)

 ⓐ 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 : 해당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

 ⓑ 조합원 모집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 : 해당 조합원 모집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

⑤ 위 ②에 따라 개최하는 총회는 주택조합 가입 신청자의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주택조합 가입 신청자의 100분의20 이상이 직접 출석해야 한다. (영 제25조의2 제3항)

 

4. 회계감사 : 주택조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며, 그 감사결과를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법 제14조의3 제1항)

 

 

주택조합에 대해서 다뤄보았는데요. 해당 내용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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